헬조선


미개한반도미개한망국미개한인민해방전선
16.09.09
조회 수 1325
추천 수 16
댓글 11









법원이 만 11세의 여아와 성관계를 가진 것도 모자라 성매매까지 시킨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박모양(11)과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8월 한 SNS의 '10대 솔로 가출'이라는 모임에서 박양을 만났고 박양이 어리고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해 '만나서 유사성행위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박양과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박양에게 "나는 돈이 없지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받은 돈을 나눠주겠다"며 성매매를 권유했고 박양이 이에 응하자 올해 2월까지 약 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 중 실제 성매매가 3번 이뤄졌다.

김씨는 채팅앱을 통해 13살 여성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성매매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고 1회에 50만원~100만원의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만 11세의 어린 피해자를 4회 간음하고 유흥비를 벌기 위해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가출 소녀 위안부에 관한 기사를 자주 보아오긴 했지만.

11세...

 

 

원문은 http://news1.kr/articles/?2770744






  • 헬조선장의사Best
    16.10.02

    35살 똥꼬로처먹은 병신도 문제지만 형량을 저것밖에안준 헬조선도 문제다

     

  • 슬레이브
    16.09.09
    아프리카에서 엄청나게 애기 낳아대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죠..
  • 우엑 더럽네요... 
  • 교착상태
    16.09.09
  • 아청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도 해결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공시 준비하면서 들은 건데, 경찰 선택과목인 경찰학개론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범위가 7세~19세로 지정했다는데 쉽게 말해 아동, 청소년 범위를 전부 포함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 고등학생도 문제가 되는데  대놓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는 법을 떠나서 진짜 엄청난 미친 놈이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 텐구
    16.09.09
    11세면 한국나이로 13~12살 초5~6이다. 
  • 텐구
    16.09.09
    11세면 한국나이로 13~12살 초5~6이다. 
  • 탈인간
    16.09.09

    역겨운 짐승새키들이네.

     

    가해자 새키는 말 할 필요도 없고 그걸 사서 먹는 새키들도 똑같은 쓰레기같은 자식들이지.

     

    이 시발새키들은 지 애미나 지 누나 여동생, 나중에 결혼에서 낳은 딸 앞에서도 자신의 심각한 인간적인 결함에 대해서도 창피함조차 느끼지 못 하는 소시오패스들이다.

     

    그리고 그런 새키를 3년 6개월 때리는 헬조선 판새이들 클라스.

     

    유사인류 답다.

     

    자멸이 답.

  • 35살 똥꼬로처먹은 병신도 문제지만 형량을 저것밖에안준 헬조선도 문제다

     

  • 모르겠다
    17.09.04
    가출 환경을 조성한 박양 가족에게도 잘못이 있다 봅니다. 
  • toe2head
    17.09.05
    역시 사법부도 문제야.. 저런건 일벌백개의 본을 보여서 한 10년은 판결해줘야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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