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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뽕충박멸
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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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1312137_article_99_20151214100803.jpg?ty??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현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지하철역 등에서 핸드폰으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헌법연구관 조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5~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등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20회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경찰 체포 당시 신분을 공무원이라고만 밝혔으나 조회 결과 현직 헌법연구관으로 드러났다.

헌법연구관은 헌재 산하의 재판부 소속으로 사건의 심리와 심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한다.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뒤 지원을 통해 선발되며 판사와 같은 처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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