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모모2015.08.10 13:50
0. 일단 사전에서 퍼온 저 기득권은 법률용어임. 저 정의는 법률해석상에서만 쓰이는거지 실제 용례와는 차이가 있다는걸 알아야함. 보통 사전적으로 기득권이라고 할때 그 의미는 이미(旣) 얻은(得) 권리(權)를 뜻하고, 일반적으로 기득권이라고 할땐 생득적 혹은 비생득적으로 경제적 비경제적 권리를 독과점하는 걸 뜻함.

1. 비단 비난할 자격 운운이 아니더라도 개인, 사회에 끼치는 손해가 막심한 범죄 혹은 탈법행위와 무단횡단 쓰레기투기 같은 경범죄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피장파장의 오류임. 즉 결론부로 도달하는 과정에서 든 논거 자체가 오류라는 거임. 게다가 본문은 이미 법 앞의 시민을 능동역이 아닌 수동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에 변화주체의 인식개선을 주장하고자 했으면 그 변화주체의 일상 속에서의 범법행위에 대한 호도가 아니라 준법의 정당성을 논거로 들고 적극적 참여를 호소했어야 함.

2. 논점일탈은 결국 본문이 "있는 놈들만 해처먹는 헬조센을 어떡하지?" ->"법지키면서 노오력하자^^" 는 도덕적 결론으로 귀결되기 때문임. 기득권의 폐해가 가시화되는건 사회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본문과 같은 도덕적 결론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음.

3. 허수아비공격이란건 작성자가 여기서 누군가가 위법 혹은 탈법행위,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행위를 했다는 것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적지 없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비판이 된다는 거임. '당신은 XX라도 XX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논리적 오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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