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어맛2015.08.10 17:21
0. 기득권 단어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얕아 잘못된 분야의 정의를 인용하였음을 인정한다. 권리의 독과점에 대하여도 나의 주장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으나 글의 도입부터 허술했음에 동의한다.

1. 중범죄와 경범죄를 동치로 놓은 것은 아니다. 각 행위는 그 죄과의 경중에 따라 처벌 또한 달라야 한다. 다만 양측 모두가 본질적으로 같은 원인에 기인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이것이 피장파장의 오류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자기반성의 촉구이지 범법행위의 용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장파장 오류의 유무와는 별개로 본문의 논지가 뚜렷하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는 인정한다. 추후 글을 더 올리게 된다면 더 완성도 있는 논지를 펼치겠다.

2. 도덕적 결론으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1과 마찬가지로 추후에 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글로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

3.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명백히 토론에 적합하지 않은 오류인데, 실사례로 적용해본 경험이 적어 오류임을 인식치 못하였다.

많은 것을 배워간다. 툭 던지고 지나갈 수 있는 글이었는데 정성들여 답변해준 데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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