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hellrider2016.06.15 08:44
공동사회의 구성원들의 기본은 수인성 즉 어느정도의 감내는 용인해야 하는겁니다 

예를 들면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약이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어기면 안되듯이요.
계약할때 잘 알고 들어와야 하는건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의 단점을 알고 들어왔고 장점은 누리지만 단점(이런 경우죠)은 싫다고 하면 안되는거죠 

아랫층 사람이 절대 담배를 안피울것이라고 단정한건가요??? 그런게 세상에 어딨습니까??

공동주택에 들어와보니 아랫층 사람이 담배를 피더라. 그래서 싫다? ㅋㅋ

지 맘대로 단건 삼키고 쓰면 뱉는다? ㅋ 전형적인 한국인 마인드입니다. ㅋ 아주 흔하디 흔하죠 ㅋㅋ 그래서 살기 더럽게 힘든거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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