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단순 무식해서 질문드리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다 하더라도 협약서에는 8시간근무에 여러 여건을 조성해줘도 좋다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만 맞춰버리면 노동부에선 굳이 힘을 안쓰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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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단순 무식해서 질문드리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다 하더라도 협약서에는 8시간근무에 여러 여건을 조성해줘도 좋다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만 맞춰버리면 노동부에선 굳이 힘을 안쓰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