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blazing2016.06.24 14:40

우선 지자체에 1/2종 수렵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사이트나 전화로 직접 물어보시면 친절히 답변해 줍니다. 이후 총포소지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를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만 이런 총포소지허가 등은 총포사에서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후 총포는 관할 경찰서에 영치하는 방식을 취하며, 사냥시기에만 이를 불출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지역 수렵동호회나 유해조수퇴치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일 등을 따라다니시면서 배우시면 되지요. 보통 수렵을 하기 위해서는 타 국가들과 같이 수렵허가증 뿐만 아니라 수렵을 하기 위해 지자체에 수수료도 지불해야 하며 수렵이 가능한 동물의 종류나 양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잘 잡는다고 수십 수백마리씩 도륙하고 다녀서도 안되며, 잔인하게 도축한다던지, 부산물들을 이리저리 버려놓고 가는 등의 미개한 행동은 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일부 지역은 엽총포 사용금지 같은 규정도 있으므로 잘 보고 가시는게 좋겠지요. 무엇보다 주민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있으므로 엽총의 소음을 싫어하시는 주민들이 있다면 웬만해서는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멧돼지 사냥에는 역시 반자동 총포가 유리합니다, 생각보다 멧돼지는 속도가 빠르기에 다수의 엽사분들이 일시에 멧돼지에 화력을 집중하여 절명시키는 것을 주 목표로 합니다. 
 
유해조수라 할지라도 그 유해조수가 총탄이나 화살 따위에 맞아 고통속에 몸부림치며 죽어가고 있을땐 빠르게 숨을 끊어주는 것이 올바릅니다. 유해조수도 생명체입니다, 불필요한 고통속에 몸부림 치도록 보는 것 보다는, 빠르게 가까이 다가가 절명부위에 총탄을 발사하거나 칼로 깨끗하게 숨을 거둘 수 있도록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엽사의 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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