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육헬윤회2016.02.29 04:10
오랜만이군요.

전 남편 명의의 사업체 세금이라...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예전 복수뽀르노에 대한 논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 법원은 이렇게 판결한다는군요. 동의하에 찍은 성관계 비디오는, 연인관계가 지속될 때까지만 그 동의가 지속된다고. 당연히 깨진 다음에 더러운 짓거리 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그 여성분에게도 이런 비슷한 법리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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