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일단 사전에서 퍼온 저 기득권은 법률용어임. 저 정의는 법률해석상에서만 쓰이는거지 실제 용례와는 차이가 있다는걸 알아야함. 보통 사전적으로 기득권이라고 할때 그 의미는 이미(旣) 얻은(得) 권리(權)를 뜻하고, 일반적으로 기득권이라고 할땐 생득적 혹은 비생득적으로 경제적 비경제적 권리를 독과점하는 걸 뜻함.
1. 비단 비난할 자격 운운이 아니더라도 개인, 사회에 끼치는 손해가 막심한 범죄 혹은 탈법행위와 무단횡단 쓰레기투기 같은 경범죄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피장파장의 오류임. 즉 결론부로 도달하는 과정에서 든 논거 자체가 오류라는 거임. 게다가 본문은 이미 법 앞의 시민을 능동역이 아닌 수동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에 변화주체의 인식개선을 주장하고자 했으면 그 변화주체의 일상 속에서의 범법행위에 대한 호도가 아니라 준법의 정당성을 논거로 들고 적극적 참여를 호소했어야 함.
2. 논점일탈은 결국 본문이 "있는 놈들만 해처먹는 헬조센을 어떡하지?" ->"법지키면서 노오력하자^^" 는 도덕적 결론으로 귀결되기 때문임. 기득권의 폐해가 가시화되는건 사회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본문과 같은 도덕적 결론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음.
3. 허수아비공격이란건 작성자가 여기서 누군가가 위법 혹은 탈법행위,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행위를 했다는 것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적지 없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비판이 된다는 거임. '당신은 XX라도 XX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논리적 오류임.
1. 비단 비난할 자격 운운이 아니더라도 개인, 사회에 끼치는 손해가 막심한 범죄 혹은 탈법행위와 무단횡단 쓰레기투기 같은 경범죄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피장파장의 오류임. 즉 결론부로 도달하는 과정에서 든 논거 자체가 오류라는 거임. 게다가 본문은 이미 법 앞의 시민을 능동역이 아닌 수동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에 변화주체의 인식개선을 주장하고자 했으면 그 변화주체의 일상 속에서의 범법행위에 대한 호도가 아니라 준법의 정당성을 논거로 들고 적극적 참여를 호소했어야 함.
2. 논점일탈은 결국 본문이 "있는 놈들만 해처먹는 헬조센을 어떡하지?" ->"법지키면서 노오력하자^^" 는 도덕적 결론으로 귀결되기 때문임. 기득권의 폐해가 가시화되는건 사회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본문과 같은 도덕적 결론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음.
3. 허수아비공격이란건 작성자가 여기서 누군가가 위법 혹은 탈법행위,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행위를 했다는 것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적지 없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비판이 된다는 거임. '당신은 XX라도 XX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논리적 오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