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리아트리스2015.12.03 23:21
아직까지는 베일인제도와 예금자보호법은 별개이며, 명확한 규정은 없어도 유럽의 사례를 볼 때, 아마도 5000만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외국의 사례가 그렇다고 해서, 헬조선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거라도 단정짓는 건 무리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도입된 제도가 아니기때문에, 실제로 베일인이 도입 될 시기가 되면, 예금자보호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거나, 우체국으로 예금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베일인을 도입한 국가에서, 우체국을 강제 민영화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헬조선이 노비들 뒤통수를 하루이틀 때리는 것도 아니구... 원래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지배충만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헬조선이니, 2017년에 예금자보호법에 예외조항을 적용한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닐 듯 하네요.

어째 예전 조선시대에는 평민이 돈 좀 번다싶으면, 양반과 관아가 전부 빼앗는 게 일상이었다는데, 다시 그 시대로 급속도로 회귀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네요.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