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Alice__2015.09.21 14:07
국기모독죄 라는게 한국에도 있군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국장을 손상 · 제거 또는 오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105조). 모욕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며, 모욕죄와 손괴죄의 결합범이라고 할 수 있다. 국기란 국가를 상징하는 기를 말하며, 국장이란 국기 이외의 휘장을 말한다. 국기 · 국장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가는 묻지 않는다. 본죄의 행위는 손상 · 제거 또는 오욕이다. 손상이란 국기나 국장을 절단하는 것과 같은 물질적인 파괴 내지 훼손을 말한다. 제거는 국기 · 국장 자체를 손상하지 않고 이를 철거 또는 차폐하는 것을 말한다. 장소적 이전을 요하지 않는다. 오욕이란 국가 · 국장을 불결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국기에 오물을 끼얹거나, 방뇨하거나, 침을 뱉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손상 · 제거 또는 오욕은 대한민국의 권위와 체면을 손상시킬 정도에 이를 요한다. 따라서 본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기 · 국 장모독죄 [國旗 · 國章冒瀆罪]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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