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일반인들 민원인들 식사 못하게 제한한 사건...
예전 법원검찰청 근처에서 잠시 근무한 적이 있는데 물론 난 공무원이 아니었어
당시 민원인과 공무원과 식사시간만큼만은 같은 자리 같은 식판 같은 밥을 먹었어
그런데 일반 민간인은 공무원과 식사 하면 안된다?
그게 주위 상권에서 법원쪽 식사가 값도 저렴하면서 먹을만하니 자기네들 음식 장사 안된다고 법원에 진정서 제출해서 통과 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일부의 문제고 크게 보면 반대로 가야지
이 사건 이후로
"어허!! 무엄하도다!! 어째 천박한 노예놈년들이 우리같은 공무원 어르신과 겸상한단 말이냐?"
이걸로 보이고 들렸음
분명히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공무원도 있었겠지
개돼지와 섞이지 않아 행복해 하는 공무원 말이지
이것은 헬조선의 노예제도는 여전히 존속된다라는 증거아니고 무언가?
논리가 부족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