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어느 회원분이 작성하신 베일인제도
그러니까 예금자손실책임정책? 이거 언제부터 시행하고
도입되도 예금자보호법 한도액인 5000만원까지는 안전한가요?
뭐 전 통장에 5000만원도 없는 흑수저?이지만 그래도 지식은 자신의 자산여부를 따지지 않잖아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초 어느 회원분이 작성하신 베일인제도
그러니까 예금자손실책임정책? 이거 언제부터 시행하고
도입되도 예금자보호법 한도액인 5000만원까지는 안전한가요?
뭐 전 통장에 5000만원도 없는 흑수저?이지만 그래도 지식은 자신의 자산여부를 따지지 않잖아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