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블레이징
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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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짧은 법적 지식에 대해 좀 안내해주러 왔다.


불심검문, 다들 뭔지는 알거다. 이건 경찰관이나 군 병력 등이 거수자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불러세워 뭐 여러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 범죄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수사 그 자체는 아니고 그냥 그 검문을 하는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거다. 절대 강압적일수 없으며, 공권력이라는 알량한 지위를 가지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는 없다. 경찰은 무조건(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거하여 검문을 해야 한다.

 

물론 법은 있다. 경찰들이 제멋대로 우리를 검문하거나 수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은 있으나, 지들 포상따고 성과 내야 하는 판에 그걸 따지고 있는 새끼들은 절대 없다. 따라서 짭새 새끼들의 그 심리전 하는 개수작질에 절대 넘어가면 안된다는걸 알려주고자 하는거다.

 

 

1. 불심검문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짭새가 와서 니를 보고 불러세우고는 검문을 하겠다며 신분증이나 소지품을 보여달라고 하면 거부하면 그만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절대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안보내주면 다른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복장을 한 인간이 날 잡고 안보내준다고. 해결해준다. 임의로 경찰서까지 동행하자고 하는 것 또한 안된다. 당연히 거부가 가능하다.

 

잊지말자, 이 나라는 법치국가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 없이 불심검문으로는 절대 개인의 신체를 구속할 수 없으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할 수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7항) 그러니까 "니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하면서 윽박지르며 소리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강요하는걸 개무시 할 수 있다는거다. 절대 쫄지마라.

 

게다가 경찰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불심검문을 행하지 않거나 이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사람을 위협, 폭행, 불법 연행한 경우 형사상 고발조치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

 

시위가 있건 없건, 니가 시위와 관련이 되었건 되지 않았건 영장없이는 절대 널 수색하거나 검문, 질문할 수 없다. 대답할 의무도 없고, 짭새들은 그걸 물어보거나 가방을 뒤져볼 권리도 없다.

 

 

2. 만일 불심검문을 당하게 될 경우 니들이 해야 할 것.

 

1) 거부하라. 뭐 잘못한것도 없는데 다짜고짜 불러서 시비트는거 기분좋냐? '아 제가 좀 바빠서요.' 하고는 지나가면 그만이다.

2) 경찰관의 신분들 반드시 확인하라. 신분증 내놓으라고 하고 오히려 니가 폰으로 사진찍어서 가지고 있어라.

3) 니가 검문에 응할 생각이 있으면 검문 목적이 납득이 될 때 까지 따져라. 근데 걍 지나가라.

4) 강제적 신분증 요구, 신원조회에 대해서는 거부해라, 당연히 임의동행도 거부해라.

5) 가방검색은 윤곽을 보고 만져보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없다, 열어보는건 불법이다.

6) 강제적 연행에 대해서는 저항하라, 그냥 끌려가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 권리에 대해서만 말해라. 협조할 필요없다.

7) 경찰이 이후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이후 콩밥을 먹여주겠다, 인실좆을 먹여주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외부에 연락을 취할 수단을 물색해라. 


만일 강제적으로 니 소지품을 뒤져서 흉기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건 불법적 조사에 의해 수집된 증거자료로서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난 불심검문을 받아본 적이 꽤 있는 편이다. 온갖 흉기란 흉기는 다 들고다니는 판에 검문 안당하면 그게 이상하지? 근데 난 그때마다 항상 "그래서요? 내가 협조할 이유가 없는데?" 하면서 놀려주는게 꽤 재미났었다. 오히려 지금 불법적으로 검문을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당신네들 형사법적으로 고소해도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꽤 많이 놀려먹었다.


그러니까 니들도 이 나라의 사법집행기관을 무서워 할 필요가 없다.

법적으로도 그 새끼들은 니들에게 부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법 이외에서도 전술에 조금만 능해지면 널 잡으려면 좆뺑이 쳐야한다. 결코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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