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들은 결국 있는 증거에 주력했다. 그리고 사건 현장 전씨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발견했다. 김현정 변호사는 그때 무죄 가능성을 직감했다. 강간할 의도였다면 스스로 수면제를 먹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 내연남은 망치에 맞아 피가 났다고 했지만 정작 현장 혈흔 대부분은 그에게 맞은 전씨의 것이었다. 내연남의 상처도 전치 2주에 불과했다. 전씨가 성행위를 시도했다는 내연남의 진술 역시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람치고는 너무나 또렷했다.
◇ 누가 이 여성을 단죄할 수 있나
변호인들은 전씨의 흔적을 쫓으며 그가 철저히 혼자였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동네 사람들은 전씨가 주위에 사는 건 알았지만 아무 교류도 없었다. 변호인들이 만난 주민은 그 누구도 전씨와 직접 대화해본 일이 없었다.
키 151㎝ 몸무게 44㎏의 전씨는 계모의 폭언과 체벌에 시달리며 유년기를 보냈다. 초등학교도 중퇴했고 18세 때 홀로 상경해 식당에서 일했다. 손님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지만 2001년 스스로 가출했다. 그에게 가족은 없었다.
내연남은 전씨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내연남의 폭력과 가학적 성행위 요구가 끔찍했지만 홀로 남는다는 생각에 그를 떠나지 못했다. 법정 증인으로 나온 의사는 이를 '양가감정'이라고 불렀다.
지능이 낮은 여성을 변태가학적 성행위로 괴롭히던 남자가 벌인 사기극이었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판결
원문은?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3/0200000000AKR20150823000200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