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업무시간에 병원을 다녀오려던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해고한 마트지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갑질한 혐의로 마트 점장 채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천동 H마트 점장인 채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40분쯤 마트 뒷길에서 직원 고모(35)씨가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외출을 요청하자 너 집에 가. 너는 해고야라며 고씨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채 씨는 퇴사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던 고 씨가 근무시간 도중에 병원에 간다고 하자 마트 뒤편으로 불러내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채 씨는 고 씨의 말대꾸에 화가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씨는 경찰에서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는데 근무시간에 병원에 간다고 하고 말대꾸를 해 점장 권한으로 고 씨를 해고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직장상사의 전형적 갑질행위가 아닌가 보고 고 씨 외에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자세히 읽어보니 정말 개 쒸부럴 새끼로군.. 아직도 저런 새끼가 다 깝치고 있다니. 헬조선 에서는 다반사 지요.?

권세 따위로 허세부리는 저런 새끼들은 딱 밥맛 임돠.

때리면 주먹 꽉쥐고 면상을 그대로 쎄게 한대 꽂아 버리면 될건데. 아니면 멱살 이라도 잡으면 바로 닭모가지를 꺾어 버리든지. 바보같이 왜 맞고만 있었냐..

싸움이라는 것은 방법이 여러가지 있을텐데 또 몸으로 밀쳐서 넘어뜨린후에 안면 연타를 치든지.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9455 0 2015.09.21
17056 인터넷에 ‘외국남자와 한국 여자 이혼율에 대한 진실’이라는 글이 떠돌아 다니는데 new 노인 70 0 2018.12.07
17055 인터넷서 전라디언 홍어새끼가 먼저 나 모욕해서 욕 햇더니 신고햇음. 경찰서 연락옴. ㅁ 1 new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53 1 2019.01.08
17054 인터넷문맹노인들투표자제좀 3 newfile 4대강사업20조원 257 4 2016.02.22
17053 인터넷글 말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 애미젖뗀 존 니새끼 정도면 겁쟁이티 멈췄어야 정상 아님? new 헬조센극혐 17 0 2021.08.25
17052 인터넷 커뮤니티질만큼 의미없는것도 없음 3 new hellchosen 217 0 2016.08.28
17051 인터넷 으로 착한척 하지마 시발년들 2 new 생각하고살자 211 1 2017.03.24
17050 인터넷 실명제 하면 안되는 이유 new 노인 107 1 2018.01.15
17049 인터넷 상에서 정치적 올바름(PC) 이야기 보면 1 new 노인 37 0 2022.03.16
17048 인터넷 상에서 떠돌아다니는 한국 중소기업의 장점 new 노인 6 0 2023.05.21
17047 인천이 90년대까진 잘나갔지 new 킹석열 7 0 2022.03.08
17046 인천공항 비정규직 21 new 강하게공격하고탈조선하자 207 1 2017.05.13
17045 인천 이미 몰락중. 아파트 떡락중. 2 newfile John 28 1 2022.12.26
17044 인천 오랜만에 갔는데 new 킹석열 7 0 2022.05.26
17043 인천 vs 부산 new 노인 31 0 2023.04.20
17042 인지치료에 따르면 모든 심리적 문제는 왜곡되고 역기능적인 생각과 믿음이 주된 요인이라는군요 new 점. 87 0 2017.10.10
17041 인증사진일세 3 newfile 나도한마디(비서실장) 199 1 2016.11.26
17040 인종청소 밖에는 방법이 없는것 같다 1 new genbright 213 3 2015.12.11
17039 인종주의야 말로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1 new John 34 2 2023.09.11
17038 인종을 탈조선한 학자(passing 사례) 2 newfile 노인 175 0 2017.06.11
17037 인종 차별 사이트 발견 5 newfile 노인 111 5 2018.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