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1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대전 일원에서 성매매 여성인 C(17)양의 부탁으로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고 모텔까지 데려다주는 등 보호해주기로 하고, 11월 중순까지 C양이 25차례 성매매를 해서 받은 돈의 절반을 받아갔다.

그러나 C양은 한 달여 만에 연락을 끊고 도피했고, 이들은 C양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됐다. 

그해 12월 25일 오후 7시께 잠적했던 C양을 대전 시내에서 발견한 A씨 일행은 근처 주차장으로 C양을 데려가 승용차에 태운 뒤 거짓말을 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그날 밤 A씨는 자신의 집으로 C양을 데려간 뒤 "너 왜 자꾸 도망가느냐,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고무줄을 늘였다가 튕기는 방법으로 괴롭히거나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라이터를 눈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또 방바닥에 엎드려 뻗치게 한 뒤 그 자세에서 불을 붙인 담배를 입에 물고 있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B씨는 다음날 오전 3시께 C양이 도망갈 수도 있다는 이유로 포장용 끈으로 양손과 양다리를 묶었다. 특히 개 목줄을 C양 목에 채운 뒤 베란다 난간에 묶어 놓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업으로 알선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가혹 행위를 함으로써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온갖 폭행과 협박으로 가혹 행위를 해 피해자의 인격과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개 목줄을 피해자의 목에 채우는 등 차마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가혹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 사회경험이 그다지 충분하지 못한 나이 어린 청년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문은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6/10/07/0701000000AKR20161007173100063.HTML?template=7722

 

 

고통을 겪는 위안부들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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