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922000246
'고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까지 체불금액 9471억원 중 지도를 통해서 해결된 금액은 총 4266억원
(약 45%)에 그쳤다. 이는 지난 4년간 지도해결 비율 평균 46.73%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그만큼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로서는 체불된 임금의 15% 가량의 벌금만 지불하면 돼 효과는 크지 않다.'
임금체불 하고 배째라식으로 버티면 이득인 나라 헬조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