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http://www.hankookilbo.com/v/ea5d3e8f189d401cba9b880da853b4c3

모욕하는 대한민국… 최근 9년간 모욕죄 고소ㆍ고발 급증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926184056861

고소 남발..합의금 장사..'법폭'에 멍드는 사회
무혐의 댓글에도 "합의금 내놔라" 민사소송 제기 잇따라, 인터넷 이미지·폰트 사용 저작권침해 '기획소송'도 빈발,

부당이득 얻으려 법적권리 악용 '폭력 행사' 갈수록 늘어, 법원·검찰 '법폭' 자체기각 한계..근본적 해결책 찾아야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788
일부러 욕먹는 사람들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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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의 법이 여러 가지로 쓰레기라는 건 아주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규정이 아주 쓰레기입니다.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덕택에 이거 악용하는 놈들이 득실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규정도 아주 엿 같아가지고, 대놓고 욕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 기분 나빠! 빼애애애애애액!!!!!"거리면 고소감이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더 답 없어요. 욕 안 써도 사실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고소당하는 현상을 일으켰거든요.

기업 제품 문제점을 비판한 글 올렸다가 고소당하지를 않나(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성폭행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기사로 다룬 언론을 상대로 고소하지를 않나(물론 기각됨).

 

반인륜, 파렴치 행위를 비판했다고

내가 파렴치 범죄를 저질렀지만 날 모욕했으니 너 모욕죄 고소
내 범죄사실을 까발리다니 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
이딴 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범죄자 인권 더럽게 잘 챙겨주는 헬조선 수준입니다. 이러니 세계에서 손꼽히는 패륜지국이라는 명예로운 호칭까지 붙었죠.

유엔이나 엠네스티도 그 악법들 없애라고 권고하기까지 하는 상태이고요.

 

모욕죄 자체도 민사로 해결하게 해야할 걸 형사로 두니까 뭔 말만 하면 너 고소라고 나오는 작태가 판을 칩니다.
이 엿 같은 법 때문에 경찰력 낭비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모욕죄 규정을 악용해서 합의금 장사를 해대는 놈들도 득실거리는데, 주로 일베충 놈들 및 법 공부하는 놈들이 용돈벌이 하려고 이 짓거리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아고라 등을 비롯한 포털 사이트들에서도 그 짓거리를 저지른 몇몇 놈들이 아주 유명하고요.

법계에서도 그 쓰레기들 때문에 골치를 앓았는지 그놈들이 고소해도 기각해버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정작 그 짓거리 하는 놈들에 대한 처벌은 없다시피 하다는 게 문제.

한 일베충이 모욕죄 악용해서 합의금 얻어낸 걸로 여행갔다는 거 인증했다가 걸려서 역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턱없이 부족해요.

 

하여튼 이딴 법이 태연하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헬조선은 인류에서 손꼽히는 쓰레기 나라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 사실 적시를 했는것도 어째서 명예훼손인지 이해가 안되긴 했어요. 
  • 그러게 말이에요. 허위 사실이라면 무고죄로 처벌하는 거야 이해한다 쳐도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는 팩트폭력이라고 간주해서 처벌하라는 거겠죠.
  • 원래 모욕죄라는 건 이명박시절에 만들어진 건 아니구요. 과거 독일형법을 그냥 마구 베끼다보니 전혀 필요없는 덤으로서 따라 온 것입니다.

    원래는 독일에서 귀족들이 유행 삼아 마구잡이로 결투를 벌이던 걸 막아보고자 만든 법률인데, 귀족제도와 결투의 전통이 없는 헬조선에서는 그냥 의미없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현대까지 오게 된 결과, 본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괸 없는 언론통제에 사용되게 된 것이지요. 

    즉 헬조선인들이 무작정 서구 법률을 이유도 모른 채 열화카피해서 이렇게 된 거에요.
  • 왜곡과 날조를 벌이고 진실을 입막음하려면 필요한.
  • hellokori
    16.10.03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 헬조선

  • 로만
    16.10.03

    저는 서구권이 대체로 헬조선보다 옳다 생각하지만, 이부분은 좀 이해 안가네요. 사실을 악의적으로 말해서 사람을 상처입히는 경우도 있는건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 고등학교 1학년때 왕따당하던 친구가 2학년에 올라가서 같은반이 됐었는데, 반에 그 친구 왕따시키던 애들 몇명도 같이 같은반이 됐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조선인답게 저새끼 예전에 좆찐따였다고, 뭐 그러고 다니더군요. 근데 걔가 좆찐따였던건 좆같지만 사실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을 말한것 뿐이니 그 극악무도한 조센놈새끼를 처벌할 방법이 없는거네요?  참고로 걔들은 왕따 주도하던 애들은 아니어서 걍 그런말만 좀 하고다녔지 그친구를 따로 괴롭히진 않았습니다.

  • 地狱
    16.10.04

    법조항상으론 공공성이 있을땐 명훼에 당하지 않습니다. 입법자체가 잘못된건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공공성에 대한 해석을 사법기관이 내리는데, 한국은 사법기관이 개새끼들이라 비싼 김앤장같은거만 통하면 승률이 보장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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