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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의원 내일 발의…특별체류 자격 부여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새누리당 이자스민?의원실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을 18일 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주아동은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갖는다"며 불법체류자의 자녀인 미등록 이주아동도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이주아동은 대한민국에 거주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을 뜻한다.

법안은 이주아동이 계속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부모 역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더라도 자녀의 특별체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체류자격 부여와 관련한 세부 절차와 내용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체류를 허가하고, 기간 연장도 자동이 아닌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형법상 내란·외환죄를 범했거나 5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은 특별체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5년마다 이주아동 실태를 조사해 이주아동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불법체류 사실을 알았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의무교육과 의료 지원 등을 이주아동의 권리로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주아동에 대한 종합실태 조사와 의료·양육 지원에는 향후 5년간 67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특별체류 항목을 세부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이주아동 관련 법안과 차별화한다.

앞서 지난달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등이 미등록 이주아동의 자녀도 의료급여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어 같은 당 소속 임수경 의원도 의무교육을 받는 기간에는 부모 중 한 명은 강제퇴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청래 의원?등은 법안을 발의하며 "1991년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으로 우리나라는 부모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교육권·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해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지난 4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가 반대 세력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인터넷에서도 "국가가 범법자를 왜 보호해야 하느냐"라거나 "혈세로 불법체류자 자녀를 도와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건강권·보육권 등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취지를 소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합법체류 기간 만료로 미등록 신분이 된 19세 미만 이주자는 6천여 명에 이르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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