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임금체불 후 해외 도피한 사업주 13년 만에 구속
기사입력 2016-09-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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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의류업체 대표 연모(61)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연 씨는 2003년 9월 근로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천9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다음 달 출국한 뒤 13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지청은 연 씨가 귀국 후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체불임금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아 구속 수사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