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블레이징
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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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7451973

 

 

병신새끼들 ㅋㅋㅋ 삽질하는 꼬라지보소.


복면쓰고 시위나오면 체포한다고? ㅋㅋㅋ 저새끼들 개그하나봅니다.

 

시발 그럼 방독면 써버리면 되지요 ㅋㅋㅋㅋㅋㅋㅋ


앞으로 시위나가는, 그리고 나갈 생각 있는분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3M 6800전면형 방독면에 60926필터를 쓰면 됩니다 ㅋㅋㅋ 짭새 새끼들이 방독면 썼다고 지랄하고 잡아가면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경찰이 살포해대는 유독 화학물질인 캡사이신과 염화피크린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인 나 자신의 호흡기와 눈 등을 보호하고 국민 개개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호흡기 방호구인 방독면을 구입하여 사용중인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말이죠 ㅋㅋㅋ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면 그만입니다.


방독면은 복면이 아니니까요 ㅋㅋㅋ 


방독면은 엄연히 유독물질로부터 개인을 방호하는 장비이며 이 장비는 결코 복면과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치면 그냥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방독면을 쓰고 시위현장 옆을 지나가면 체포대상이 된다는 뜻이 되며, 더 나아가면 시위현장에서 공기청정기나 선풍기 따위의 정화 혹은 공기의 흐름을 바꾸는 물건을 사용하면 체포대상이 된다는 뜻인데 이러면 중대 인권침해 및 헌법위반입니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 21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가지며 제 3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 7조에 의하면 공무원 새끼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 집단 중 하나인 경찰이라는 집단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할 목적으로 유독성 화학물질인 농축 캡사이신과 염화피크린 등의 화학작용제를 지역적으로 살포하는데 헌법을 위반하는 집단에 국민이 자신의 건강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수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Rogue agent 들의 만행을 방독면 따위로 소극적으로 방호하는 것이 위법이라는게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납득이 될까요? ㅋㅋㅋㅋ

 

 

애초에 헌법 제 21조에 의거, 시위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는 대한민국 국민을 유독성 화학작용제와 방패, 곤봉으로 공격하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적대행위를 일삼으며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Rogue Agent들을 가만히 둘 이유가 없습니다. 시위대가 짭새들을 향해 화학전을 펼치든, IED로 공격을 하든간에 짭새새끼들이 뭐라고 할 말은 없다는거죠.

 

공무원이라는 자가 대한민국 국민을 근거없이 공격하면 당연히 그건 Rogue Agent인거고, Rogue Agent는 반드시 사살되거나 체포되어야만 합니다. 국제 전쟁법상 타 국가의 국적을 가진 군사/비군사 조직을 사칭하여 Unauthorized Warfare를 자행하면 스파이로 간주, 처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위대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 헌법 제 21조에 의거, 권리가 보장되어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공격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고로 Rogue Agent로 간주하고 대한민국 제 6공화국의 설립이념과 헌법, 가치관 등을 무시하며 국민을 공격하는 국내의 적으로 간주, 해당 집단의 수괴는 국가보안법 제 2조 1항에 의거 사형~무기징역형, 소요사태 일으키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법에 의거 처벌하고 총포나 살수차량, 염화피크린 살포장비 등을 소지하고 사용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의거 가중처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독면 사세요 방독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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