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김밥
16.08.14
조회 수 470
추천 수 6
댓글 10








웨딩홀에서 서빙알바를 했습니다.. 쉬는시간없이 7~9시간을 일해야 했고(처음 알바 오라고했을때는 10시간 넘가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계속 하다보니 허리하고 손목이 나가버릴것 같더라고요.. 허리하고 손목에 병나서 평생 고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알바를 그만 뒀는데요.. 2주가 지났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하고 이번주 수요일날에 출석해야하는데.. 

일단 출석하면 제가 일한만큼 돈은 다 받을 수 있나요?? ㅠㅠ

 

 20살 되고 대학교에서 첫 여름방학 맞이해서 한 제 생의 첫 알바인데..

그 첫 알바부터 임금채불이라는걸 당하니.. 솔직히 실망이 좀 컷습니다..(물론 억울 한것도 있고요)

첫 알바로 정한 곳이 이런식으로 돈을 주지 않는 곳이 걸린일이 (물론 제가 일한 곳이 그나마 나을 수도 있지만)

이 나라 알바생들이 일하는 살인적인 열악한 노동환경과 업주들의 사악한 인성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반헬센
    16.08.14
    우째 알바를 평균 10시간씩 일하시네요. 그건 알바가 아니라 그냥 정식업무인듯..ㅎㅎ
  • 김밥
    16.08.14

    처음 알바 오라고할때 오전9시에서 오후10반까지 한게 기억나네요.... 그 다음부터는 8~9시간 한걸로 알고 있어요... 음.. 보니깐.. 글에 약간의 오해할수 있는 소지가 있네요..ㄷㄷ 밥먹을때 빼고는 쉬지 않고 일했으니...ㅠㅠ

  • 한국에서 임금체불 피해자 흔합니다 공식통계로만 30만명인데 솜방망이 처벌이라 해도 신고해야 좀 나아지죠 참고로 근로계약서 안 쓰면 500만원까지 얻어맞음
  • 김밥
    16.08.14
    임금채불된 금액이 약 20여만원 정도는 되는데 받을 수는 있을까요..?? ㅠㅠ 
  • 반헬센
    16.08.14
    건설쪽 일용직도 하루 10시간 정도 이틀만 해도 그 정도는 받는데.. 보통 일끝나고 바루바루..
  • 김밥
    16.08.14
    아... 진짜 억울하네요.... 노가다 하시는분들도 그런데....ㅠㅠ 원래 이 알바에서 급여를 한주 걸러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를들어서 1주때 한 급여를 3주때 2주때 한 급여를 4주때.. 근데 웃긴건 3주가 됬는데도 급여를 주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동부 신고하려면 증거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일자리 찾아가서 근무시간 기록하는 카드 좀 보여달라고 부장한테 말하니깐 이유를 물어보더라고요.. '노동부에 신고하려고요'라고는 말 할수는 없으니깐 '친구한테 찍어서 보여주려고요' 이런식으로 핑계를 댔는데.. 그부장이 한 말중에 '너가 노동부에 신고해도 우리는 2달 동안 질질 끌다가 돈 던져주면되'라고 말하더라고요... 바로 또 하는말이 그 날 기준으로 '이번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주에 줄께'라고 말한지 이제 거의 3주가 다 지나가는것같은데 주질 않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노동부 신고해도 2달 기다리다가 주면되라고 말한 그 부장은 임금채불을 통달한 달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아.. 내 돈..)
  • 반헬센
    16.08.14

    그럴때를 대비해서 핸드폰에 녹음하고, 그런 후에 노동부만 아니라 청와대 민원센터와 청원센터에 음성파일 첨부해서 신고하고 사업장주소와 현장사진도 첨부할 것.

    어쩌나 보게, 엿먹나 안먹나.

  • 김밥
    16.08.15
    아... 이번에는 증거를 못잡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고 되도록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 겠네요..ㅠㅠ
  • 우디앨런
    16.08.15
    임금체불의 경우 업주가 양아치새끼면 돈 떼일 위험이 있어서 알바 하실때 몇시부터 몇시까지 했는지 노트에 적어놓으면 증거제출할 때 유리해요. 
    노동부에서 사람이 판단하는데 알바 시간 적어논 자료가 있으면 대부분 체불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라도 조건 충족되시면 주휴수당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알바하실 때 유의하셔요!
  • 김밥
    16.08.15
    헉....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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