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애국가5절
15.08.20
조회 수 1090
추천 수 1
댓글 5








해외에서는 임차인 보호가 원칙..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50819223410603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건물주가 ‘슈퍼 갑’인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임차인 보호가 원칙이다. 가까운 일본의 차지차가(借地借家·땅과 집을 빌림)법을 비롯해 프랑스·영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을 자동 갱신되도록 하거나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마구 올리는 일도 불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일본은 차지차가법상 건물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외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한다. 또 계약기간이 만료돼도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정당한 사유란 건물주(임대인)의 전근, 요양 등으로 부득이하게 건물을 비워야 하거나 건물을 철거할 경우다. 철거도 건축물의 노후화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때도 건물주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사유가 정당한지를 법원이 심사한다. 법원은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영업손실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지를 심사한다.

영국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한 이유를 6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건물주의 사정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고액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 프랑스는 임대차 기간을 최소 9년 보장하며 역시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하는 대가로 임차인에게 고액을 보상해야 한다.

임대료를 올릴 때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토지나 건물에 매기는 세금이 올랐거나 토지·건물 가격이 하락했다는 등의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 인근 지역 건물들의 임대료가 올라갔는지도 조정 기준이다. 국내처럼 임대료를 건물주 마음대로 올리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프랑스도 최초 임대료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이후엔 점포의 가치가 올랐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검토와 현장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서울시는 최근 해외의 상가 임대차 제도를 연구해 낸 보고서에서 국내 상가 임대차 기간이 너무 짧고,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건물주가 재건축 및 개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법원에서는 대부분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는 임대차계약 분쟁을 법원에서 다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로서는 분쟁에 나서기가 부담스러운 구조다.

국내에서도 분쟁조정위 설치가 검토됐지만 지난 5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이 항목은 빠졌다.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는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 상황에서는 임대차보호법제를 강화해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email protected]>

참고기사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8192229215&code=920100&med=khan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8192229125&code=920100&med=khan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178110 0 2015.09.21
29592 솔직히 윤석열 임기 첫해인 2022년에 북한이 헬조센에 핵폭탄을 서울에 박았다면 월드컵 16강 갔다. new John 6 0 2026.06.26
29591 응 그래 솔직히 내가 국대감독이었어도 말아먹었다. 1 new John 12 1 2026.06.26
29590 대만의 1인당 GDP가 헬조센보다 높은 이유. 1 new John 27 0 2026.06.25
29589 축구, 고대 개새끼들이 또 한 건 했네 씨발. 1 newfile John 34 0 2026.06.25
29588 물에서 냄새난다고 하니까 끓어마시면 문제 없다는 창원시 수준 1 new 노인 20 0 2026.06.25
29587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욕설이나 말다툼은 경찰이 니들끼리 "민사로 해결하라"식으로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new 노인 17 0 2026.06.25
29586 어느 독일인이 말하는 한국인들 문제점 newfile 노인 13 0 2026.06.25
29585 슈카월드에 따르면 환율이 박살나는 것은 기실은 그냥 조또 부자되는 소리라고 칸다. newfile John 28 0 2026.06.24
29584 크롬웰 수준의 또라이가 나타나던가 양당독재에 삶아져서 뒈지던가 둘 중 하나지 뭐. 2 new John 43 1 2026.06.24
29583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newfile 노인 18 0 2026.06.24
29582 어차피 이재명의몰락은 사실상 확정되어서 시간문제이고 new 킹석열 19 0 2026.06.24
29581 사실 최근에도 헬조선에서 수구세력들 대숙청이 일어날뻔한적이 있다 . new 킹석열 24 0 2026.06.24
29580 애초에 헬조선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거다 . new 킹석열 21 0 2026.06.24
29579 어차피 이재명도 임기 채우기 힘들거같은데 new 킹석열 30 0 2026.06.23
29578 윤석열이 몰락한건 , 헬조선수구세력들에게 경고하는거지 new 킹석열 21 0 2026.06.23
29577 동탄이 그나마 헬조선의 미래형신도시가 아닌가싶다 new 킹석열 29 0 2026.06.23
29576 태국인 마저 남한의 재벌 독점, 아파트 거주, 사회적 제한을 비판하고 있다 new 노인 37 0 2026.06.22
29575 서울 여성 50% 이상이 n잡 경험 있다? new 노인 46 0 2026.06.21
29574 이자 1프로 상승해봤자 이자비용 100만원도 안 오른다고 칸다. newfile John 56 1 2026.06.21
29573 이재명 개자슥도 삼전 파업에서 이재용 편 들어줬다고 칸다. 역시나 서울내기라서 통수 지리네 개새끼가 마. 3 newfile John 91 0 2026.06.19
1 - 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