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블레이징
16.07.27
조회 수 329
추천 수 9
댓글 7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국뽕질하던 개새끼들 죄다 잡혀들어갑니다.

 

 

헬조선 현행 국가보안법상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그들의 밑에서 정책명령을 수행한 모든 공무원(군경포함), 그리고 일베충, 전경련, 어버이연합 등의 대다수 우익단체들은 모두 헬조선 국가보안법에 의거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국가보안법에서의 반국가세력이라 함은 대한민국 제 6공화국 헌법 사상에 입각하여 볼 때 4.19정신의 계승성 인정을 통해서 정통성을 부인한 제1공화국 및 개정헌법에서 삭제된 5.16 내란세력및 12.12 내란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승만은 탄핵되어 대통령직을 박탈당했으며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현장사살되었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제6공화국 헌법과 국가보안법에 의거, 이들은 정치사범 및 내란세력으로 인정되고 있지요. 따라서 이 반란수괴들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국가보안법 제 2조1항에 의거한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것이 확인되므로 국가보안법 제 3조에 의거 처벌해야만 합니다. 

 

또한 최근 몇년간 정권을 잡았던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그 밑의 하부조직원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정치에 향수를 느끼거나 그들의 경제, 사회, 안보정책등을 표방하여 반6공화국적인 이적단체를 꾸미는 舊변란세력의 잔당들이자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혹은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의 경우 미국으로 도주하여 현지의 목사나 에리카 김 등의 변란세력들과 정상적 정당 매커니즘 밖에서 모의하여 대한민국 정치계에 진입하는데 성공하고, 대한민국의 재정을 변란한 세력으로 인정되어 현재 수사중에 있고,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헬조선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므로 명백한 이적 및 반국가단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고로 이 나라에서 보수세력이라고 하는 자 들은 전부가 국가보안법 제 2조 1항에 명시된 "반국가단체." 인 것 입니다. 

 

즉, 반 민주공화국적 이념을 가지고 조직된 이적단체인 이명박세력과 친박세력의 조직의 수괴인 박근혜와 이명박은 최소 무기징역 혹은 사형, 그 일당들은 국가보안법 제3조 1항의 2.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하며,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나 사법부 인사, 국방부 인사 등이 저지르고 있는 각종 만행들은 앞서 제가 서술한 내란세력의 정치적 입지에 부합하는 행위이므로 국가보안법 제 4조 1항(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에 의거,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들을 찬양하는 모든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찬양 고무등)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야 하며.

 

또한 이들과 모종의 관계를 유지하며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할 경우 [국가보안법 제 8조1항 (회합 통신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의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말이지요.

 

그리고 법대로 하자면, 헬조선 현역/예비역은 국내외의 적에 대해 교전할 권한이 있으며, 그 현/예비역에 의해 창설되고 지휘되며 관리되고 있는 전투집단은 세계 전쟁법상 합법적인 교전단체입니다. 고로, 세계 전쟁법상, 그리고 헬조선 현행 헌법과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우리는 저들에게 화학작용제를 사용하고 지뢰와 IED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의 적들은 배후를 알 수 없는 불법적 교전단체이므로 포로로서의 대우 없이 즉결처분 및 심판이 가능합니다.

 

 






  • 물론 이들을 찬양하는 모든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찬양 고무등)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야 하며

    난 이부분이 맘에드네요
  • 블레이징
    16.07.27
    전 국가보안법이 다 마음에 듭니다 ㅎㅎ 아 그리고 현 예비역 장병이라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국내외의 적에 대해서 적들이 합법적 교전집단이 아닌 경우 경고없이 사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박정희는 사형이네 
  • 블레이징
    16.07.27
    이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총살형을 집행하였지요.
  • 아 이나라가 문제네 ... 반역자 딸을 대통령 만들고 

    역시 헬조선입니다 
  • 그렇군요..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헬조선이라 법치보다는 인치주의 국가라는 게 함정이죠. 아마 국가보안법이 자기들 권력유지에 방해가 되는 시점이 오면 분명히 없애 버리겠지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현 현역/예비역 장병이 아닌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 블레이징
    16.07.27
    전쟁법에 의거 현역/예비역 장병의 지휘아래 만들어진 전투집단은 합법적 교전집단이지요. 그러므로 지휘관이 현/예비역 장병이라면 상관없습니다.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56440 0 2015.09.21
7578 러시아군함 new 킹석열 372 0 2022.04.05
7577 러시아전차.장갑차 new 킹석열 409 0 2022.04.05
7576 러시아 잠수함 new 킹석열 348 0 2022.04.05
7575 러시아 전투기 new 킹석열 317 0 2022.04.05
7574 러시아 폭격기 new 킹석열 267 0 2022.04.05
7573 러시아 조기경보기.공중급유기 new 킹석열 457 0 2022.04.05
7572 러시아 수송기 new 킹석열 395 0 2022.04.05
7571 중국 폭격기 (구소련 폭격기) new 킹석열 154 0 2022.04.05
7570 중국의 전차 new 킹석열 133 0 2022.04.05
7569 중국의 장갑차 new 킹석열 143 0 2022.04.05
7568 중국의 미사일 new 킹석열 144 0 2022.04.05
7567 미국의 시대가 글로벌 시대의 꽃이었다면 중국의 시대는 쇠퇴기이고 제발 끝나라고 기도를 하게 된다. 2 newfile John 504 1 2022.04.05
7566 공무원 연금 또 개혁한다고. 지랄지랄. 1 newfile John 144 1 2022.04.05
7565 세계최초 인공위성 , 소련 스푸트니크 호 new 킹석열 107 0 2022.04.06
7564 세계최초 우주선 , 소련 보스토크 호 1 new 킹석열 149 0 2022.04.06
7563 달러가 병신되면서 이제 좃된 것임. 앞으로 기다리는 것은 기나긴 강위안. 2 newfile John 118 0 2022.04.06
7562 인도 새끼덜 백신 접종율이 60프로대인데, 인도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물백신 소리를 듣지. 1 new John 148 2 2022.04.06
7561 모든 전쟁은 욕심의 산물이다. 태평양전쟁의 진짜 감성. 2 newfile John 107 1 2022.04.06
7560 [퍼옴, 백업용] 성재기의 시사킬러 - 여자가 만드는 전쟁 new 세마 112 0 2022.04.06
7559 남을 의식하는 헬조센 사회 newfile 노인 416 0 202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