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를 저지른 현역군인에게 가장 엄히 처벌해야 할 죄목은 '방산비리'이다. 방위산업과 연관된
각종 무기들을 놓고 납품 업자와 서로 짜 부실한 무기를 군이 사용하게 만들어 유사시엔 무용지물
이 될 수도 있어 적을 이롭게 해주는 이적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년 11월 방위사업 비리 합
동수사단 출범 이후 구속된 현역 영관급 장교 5명 중 4명이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 기간 동안 예비역 군인과 민간 업자 11명도 민간 법원에 구속됐으나 풀려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말이다. 석방된 현역군인들은 불량 방탄복의 시험평가서를 정상으로
조작하거나 통영함과 소해함의 음파탐지기 비리 등에 연루된 자들이다. 불량 무기와 장비를 군에
납품하는 것은 유사시에 군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치명적인 이적행위다. 이들의 작태를 보며
국민들은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혹시 전쟁이라도 터지면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니나며 모두
가슴을 졸였을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군사법원이 구속된 장교들
을 섣불리 석방시키진 못했을 것이다. 군사법원은 국민 알기를 '장기판의 졸'로 아는가?
군이 이렇게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을 이대로 두고만 볼 순 없다. 군사법원은 군 항명죄나
군 고유의 범죄를 빼곤 다른 업무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요한 업무는 민간 법원으로 이관시키도록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앞으로도 계속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것인가?
군사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경수 발행인)
[출처] 방산비리 구속 현역군인 80% 석방한 군사법원, 정신 나갔나|작성자 헝그리뉴스
헬조선 잘돌아 가죠 ??? 막 애국심이 막막막 쏟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