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에서 취급되는 모든 총포, 도검, 각종 투사체무기는 헬조선 현행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허가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검의 경우 낫이나 벌목도, 도끼 등 사용목적이 명확한 도구를 제외한 접히는 폴더식 나이프의 경우 날길이 5.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날 두께 8mm이상의 경우, 접히지 않는 픽스드 나이프의 경우 날 길이 1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날 두께 10mm이상의 경우, 자동비출나이프(오토나이프)는 날 길이와 관계없이 모두 허가대상입니다.
총포의 경우, 공기총, 강선(Rifled)총, 산탄총, 가스분사기 모두 허가대상입니다.
석궁, 전자충격기 또한 허가대상입니다. 컴파운드 석궁은 소지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건, 컴파운드 보우의 경우, 스포츠 용구로 분류되어 이는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소지허가 없이 소지가 가능합니다.
총포,도검,전자충격기,분사기 소지허가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총포사나 도검사에서 원하는 제품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수입을 하는 경우 통관이나 수입허가서 등이 있습니다, 이 사본을 복사하여 관할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소지허가증 발급양식을 관할경찰서 홈페이지 생활질서계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생활질서계에 직접 찾아가서 증명사진 2매, 운전면허증 사본 혹은 총포도검분사기 허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시고(약 일주일이 소요되며 매우 귀찮으므로 그냥 운전면허가 있으시면 편하겠지요.)신체검사서를 들고 3천원의 수수료를 가지고 관할경찰서 생활질서계로 가시면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빠르면 3일에서 늦으면 3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도검소지허가증을 생활질서계에서 발급받으신 후 그 소지허가증의 사본을 총포사나 도검사에 보내시면 제품을 택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총포사와 도검사에서는 도검소지허가 신청서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도검사와 총포사에서 해결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신체검사서나 운전면허증 사본, 그리고 증명사진과 인지세 3천원, 등기우편비 2150원만 있으면 끝이라는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럴경우 매우 편리하겠지요. 총포,도검,충격기,분사기 소지허가증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과 같이 항상 소지하고 있으셔야 하며, 모든 도검과 총포류는 Concealed carry 즉 은닉소지가 원칙입니다.
검의 경우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를 반드시 검포에 싸서 경찰이나 일반인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실제로도 뭐 진검의 경우 요란한 검포가 아닌 단순한 검은색 검포로 싸서 묶어 들고다니신다면 우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니 괜찮은 편 입니다만 평상시에는 웬만해서는 가지고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사용을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 도검소지허가를 받지 않는 도검들도 상당히 좋은것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소위 허가에 따른 '면허세'적용률이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5종 면허세인데 대도시지역은 개당 18000원씩 뜯으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