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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처남, 벌금 안내 구치소 노역…'일당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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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 [연합뉴스TV 제공]
 
검찰, 서울구치소 노역장 유치…"벌금 낼 능력 없다" 주장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의 벌금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1일 오전 이들의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장소는 서울구치소다.

전씨는 이날 현재 벌금 38억6천만원, 이씨는 34억2천9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미납된 벌금액수에 따라 이들은 하루 400만원으로 환산해 각각 965일(약 2년 8개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해졌다.

검찰은 벌금 분납 기한이 지난 점과 두 사람의 재산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씨는 최근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한다.

노역 일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1일 환산액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 후인
2014년 5월 신설된 형법 조항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70조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00일 이상의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한다.

PYH2014051302910001300_P2_99_20160701120 전두환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5)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120억원 규모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40억원씩의 벌금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벌금 납부를 계속 미뤘고, 검찰은 같은 해 10월까지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냈다.

검찰이 올 1∼6월까지 6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를 허가했지만 집행된 벌금은 소액에 불과하다.
전씨는 지금까지 1억4천만원, 이씨는 5천50만원을 낸 게 전부다.

lucho@yna.co.kr
 
 
 
 
 
 
오늘도 이맛헬입니다!
 





  • 일당 400?  시바 그냥 최저임금으로 맞춰라
  • 블레이징
    16.07.01
    이런데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가 내란모의세력이 아니라는겁니까? 이미 저들은 대한민국 제 6공화국 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국가재정 및 정치를 변란하고 국민을 고통속에 몰아넣은 공화국에 반하는 변란세력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예비역 전투원으로서, 저들을 처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 잭잭
    16.07.01
    헬추..
  • 홀로신스
    16.07.02
    벌 받고 참회하러 가는 곳 마져도 수저의 색깔이 적용되는 곳이 헬조선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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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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