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에 존재하는 자칭 보수세력, 일명 국뽕세력은 국가보안법에 의거,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대한민국 현행 국가보안법에서의 반국가세력이라 함은 대한민국 제 6공화국 헌법 사상에 입각하여 볼 때 4.19정신의 계승성 인정을 통해서 정통성을 부인한 제1공화국 및 개정헌법에서 삭제된 5.16 내란세력및 12.12 내란세력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전두환과 노태우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제6공화국 법에 의거, 이들은 정치사범 및 내란세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반란수괴들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국가보안법 제 2조1항에 의거한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것이 확인되므로 국가보안법 제 3조에 의거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최근 몇년간 정권을 잡았던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그 밑의 하부조직원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치에 향수를 느끼거나 그들의 경제, 사회, 안보정책등을 표방하여 반6공화국적인 이적단체를 꾸미는 舊변란세력의 잔당들이자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혹은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고로 이 나라에서 보수세력이라고 하는 자 들은 전부가 국가보안법 제 2조 1항에 명시된 "반국가단체." 인 것 입니다.
즉, 반 민주공화국적 이념을 가지고 조직된 이적단체인 이명박세력과 친박세력의 조직의 수괴인 박근혜와 이명박은 최소 무기징역 혹은 사형, 그 일당들은 국가보안법 제3조 1항의 2.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일베충, 어버이연합 등의 단순가담자들은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보안법과 전쟁법을 이용하면
일베충과 어버이 연합의 배후세력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심리전을 자행하며 각종 소요사태들을 일으키는 등의 전투행위를 하는 집단입니다.
배후세력이 없다면 정당한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적법한 전투단체가 아니므로 즉각 총살형을 집행할 수 있지만,
배후세력이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관리된 집단이라면 포로로 대우할 수 있습니다.
여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엄연한 범죄자의 칭호가 붙은 자들, 자칭 애국보수 쓰레기들을 더 이상 국뽕충 따위로 두루뭉수리하게 포장하지 맙시다. 내란모의세력, 국가변란세력. 반동분자, 얼마나 좋은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반란쓰레기" 라 칭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민족반역자도 좋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