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탈출이답
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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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상한 선생님인 남편…집에서는 악마였다

[앵커]

두달 전 경남 창원에서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아내와 두 살배기 아들을 무자비하게 때려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에게 변태 성행위까지 강요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며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 참혹했던 가정 폭력의 현장을 이재동 기자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남성과 혼인 신고를 한 여성 A씨.

신혼의 단꿈은 오래지않아 남편의 손찌검으로 산산 조각났습니다.

<아내 A씨> "(남편이) 결혼을 하지 않고 생활을 하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제가 임신을 해버리니까 아이도 싫고요. 가정도 싫고…"

남편의 폭력이 이어지자 아내는 휴대전화를 들었고 당시의 끔찍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내> "이렇게 한다고 증거가 없을 것 같아?"

<남편> "증거 다 있겠지. 누가 증거 없다고 하냐? (목조름)"

심지어 생후 17개월 된 아들을 한 손에 안은 채, 다른 한 손으로 아내를 무자비하게 때리기도 했습니다.

<남편> "이렇게 살면 돼(퍽퍽)"

<아내> "하지마!"

<남편> "싫어. 싫어 (퍽퍽)"

남편의 폭력은 두 살배기 아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자고 있던 아기에게 사정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남편.

조그마한 두 발로 간신히 서 있던 아기가 아빠의 주먹질에 힘없이 엉덩방아를 찧습니다.

폭력을 참다못한 아내는 지난 4월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남편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내와 아이는 온몸에 멍이 가득했고 얼굴도 엉망이 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남편이 아내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 사실까지 확인하며 유사강간과 아동학대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남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옥 같은 삶이 이어지는 동안 아내는 수차례 남편의 학교와 해당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도움의 손길은 없었습니다.

<아내 A씨>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학교에서는 너무 성실하다. 가정사 일로 왜 이러느냐. 아동학대를 할 사람이 아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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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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