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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8월에 강원도 정선군에서 음주운전 중 뺑소니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조형기는 33살이였고 피해자는 31살의 여성이였다. 이때 피해자의시신을 유기한 사실이 큰 문제가 되었다. 사고 현장에서 12m 떨어진 도로 옆의 숲 속에 시체를 버린 후 다시 차에 탔으나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차 안에서 잠들어버려 그대로 체포된 것이다.

구속되어 1991년 11월 1심(춘천지방법원 영월지법)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받았었지만 1992년 4월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심신미약은 심신미약인데 고의로 심신장애를 일으켰다면 형을 감면할 수는 없다는 형법 10조 3항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MBC 뉴스 보도.

문제는 해당 판결에서 적용된 법조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이 항소심 판결 난 직후 위헌 결정을 받았기[9] 때문에 대법원에 올라가서 다시 깨졌다. 다만 형법 10조 3항을 들어 형을 감면할 수 없다는 입장은 견지했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1년 이상의 형을 받고 1년 후인 1993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석방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방송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은 본인은 물론이고 연예계에서도 (겉으로는) 아무 말을 안하고 뉴스에서도 크게 퍼뜨리지 않아서 예전까지는 크게 몰랐던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 사건이 형법 10조 3항, 소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천명한 최초 판례라서 당시에는 판례 평석도 쏟아졌고 형법 교과서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았다. 제45회 사법시험에도 출제된 적 있다. 궁금한 사람은 사건 번호인 92도999로 검색해 보자.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고를 낼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술을 마셔서 자신을 심신미약 상태로 몰아넣었다면 감경할 수 없다' 는 것. 적어도 형법학계에서는 길이길이 기억될 사건이 되었다. 판결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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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한테 조형기가 살인마인건 아느냐?" 라고물어보면 "에이~ 설마"

하는데 그래서 진짜라면서 증거까지 보여주면 사람들이 "니가족이 죽엇냐?왜그럼?"

이래 미친 가족이죽어야지만 진짜 화낼건가 ㅋㅋㅋㅋ

조형기얼굴보면 살인마임.

솔직히말해서 조형기 자식,아내 사돈에팔촌까지 조형기가 살인마인건알까몰라.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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