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이넘의헬
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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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노동현장에서 귀중한 생명들이 죽어가도 작업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어린 노동자의 사망이 국민의 공분을 불렀다. 이번에는 바뀔까?

l_2016060401000572800040081_99_201606041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에서 한 시민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 서성일 기자
 

2014년 한 회사에서 13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다. 철판에 깔려 압사했다. 족장(발판작업) 거치대가 붕괴되면서 바다에 추락했다. 추락한 3톤 중량물에 깔려 압사했다. 신호작업 중 바다에 추락했다. 이 같은 이들의 죽음은 특별한 불운이 겹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안전펜스나 족장만 제대로 설치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허환주 저 <현대조선잔혹사>, 후마니타스)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크게 바뀌는 것은 없었다.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장의 말이다. “설사 안전시설이 잘돼 있다고 하더라도 무리한 공정을 소화하려면 안전하게 일을 할 수가 없다. 밑에서는 용접하고 있고 위에서는 절단기로 철판 자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윤 앞에서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었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와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발표한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 제조업 부문에서 1위로 꼽혔다.

‘최악의 살인기업’이라는 오명에도 작업장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린다. 정부는 2014년 현대중공업의 산재보험료를 170억원 감면해줬다. 산업재해가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0년 동안 70명이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2014년 한 해에만 하청노동자 13명이 사망한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줄었다는 것은 어떤 셈법일까.

정부는 원청회사의 산재사고만 따졌다. 2000년 이후 위험한 업무와 무리한 공정이 하청업체로 전가된 사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노동건강연대에서 활동하는 박혜영 공인노무사의 말이다. “정부 통계만 보면 하청 산재 노동자가 몇 명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노동건강연대에서 10년 전부터 살인기업 선정식을 하는데, 노동부의 통계를 일단 받고 그걸 일일이 공사현장을 따져가면서 체크한다. 원청이 어디인지 확인해서 다시 데이터를 만든다.”

그나마 원청을 기준으로 한 산업재해 통계 자체도 믿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산재 통계상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인데, 재해율은 OECD 국가 평균인 2.7%에도 못 미치는 0.7%에 불과하다. 산재가 은폐되기 때문이다.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의 말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가 대부분 은폐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발주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 최소 12배에서 최대 24배까지 축소되고 있다.” 이는 개별실적요율제 때문이다. 이 제도는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감면하거나 인상하는 제도다. 그러다 보니 산재 은폐로 적발된 기업이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은폐되기 쉬운 현실에서 안전은 하청업체의 의무라는 공정위 보고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은 외면한 채 하청업체의 안전의무만 강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논란의 핵심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계약서는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시공하면서 안전 및 재해 방지를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45조)”라며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의무’로 명시했지만, 원청업체의 안전관리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정한 조항은 없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자로는 하도급업체가 아닌 원청업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원청업체는 이 규정에 따라 심지어 하도급업체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내용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l_2016060401000572800040082_99_201606041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가칭) 소속 회원들이 6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지윤기자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제껏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고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지난달 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세 하청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비슷한 사고는 반복됐다. 2015년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28살의 하청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2013년에는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2013년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는 하청업체가 시설물 점검과 보수를 할 때 2인1조로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작업 매뉴얼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5년 강남역에서 사망한 노동자도 홀로 수리하던 중이었다. 서울메트로는 때마다 점검 및 보수 시 2인1조 미준수, 점검 때 관제보고 미이행 등 하청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로 사고 책임을 돌렸다. 이는 오래된 레퍼토리였다. 2011년 12월 인천공항철도에서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5명의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선로에 자갈을 까는 동파 방지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막차가 지나간 줄 알았지만 막차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 열차는 이들을 치고 지나갔다. 원청인 인천공항철도는 이를 하청 노동자들의 ‘무단침입’ 때문이라고 말했다. 종합관제실에 승인을 받지 않고 먼저 들어간 하청 노동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철도공사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의 말이다. “하청 노동자들이 통보하지 않고 남의 공간을 그대로 들어갔다는 게 철도공사 측의 주장이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렇게 개인에게 덮어씌우는 것이 가능한 게 한국 사회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서울메트로 측은 안전수칙과 작업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또다시 개인의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고 고인의 책임이 아니라 시스템과 관리의 문제라고 사과했다. 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가 이루어지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인임 연구원은 “이번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외주화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발생했던 산업재해의 아주 제한적인 부분이 드러난 것이다. 공공부문이라는 특수성과 나이가 어린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공분이 있었다. 이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불거진 셈인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야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주장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여당의 반대로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범죄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를 유기징역과 벌금에 처하고, 피해가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현장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 제정과 별도로 노동현장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박혜영 노무사는 “일터에 민주성 자체가 없다. 내가 이게 싫어도 싫다고 이야기 못한다. 이런 것 하나부터 출발해야 한다. 일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 이주노동자 등 민주적이지 못한 온갖 관계가 뒤섞여 있다. 이런 민주적이지 못한 갑을병정 구조에서 2인1조가 아니라 작업장을 못 나가겠다는 말을 누가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산업재해율이 낮은 선진국의 경우 노동자들의 경영 참가가 노동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한인임 연구원은 “독일이나 유럽의 경우 작업장 평의회가 있다.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사항에 대해 노동자들이 참여한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노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조가 있다면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대로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의 말이다. “노조가 있어야 한다. 위험한 작업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개인이 그런 작업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청 입장에서는 해고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당장에 나가라고 한다. 노조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 노조가 없으면 산재사고는 막을 수가 없다. 기업살인법도 필요하지만 사고 이후에 징벌적인 처벌이지 사고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현장에서 막아야 한다.”

한국타이어는 2007년 작업장에서 15명이 사망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었다. 그 후 노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눠졌다. 김용성 부지회장은 “당시 작업장의 노동환경이 저희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똑같았다. 그러나 정규직은 금속노조에서 산재와 산재 은폐 등을 공론화시켰다. 그러면서 사측의 은폐는 줄었다. 그러나 노조가 없어 대응하지 못했던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여전히 그대로다. 이들의 산재는 지금도 은폐되고 있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704319&sid1=001

 

에휴;;; 스크린도어 사고,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 조선소 추락사고... 정말 끝이 없군여.

그렇다고 개선되기는 커녕 그대로고...공무원 시키들은 저런거 관리하나 못하고 돈은 꼬박꼬박 챙기고... 미친것들....

 

역시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도 개선할 여지가 없는 이곳, 여기는 헬조선입니다.






  • 일본앞잡이 기무치
    16.06.04
    그딴거해봤자 조선반도는 안바껴. 남은건 조선여성 두드러패기야. 위안부는 자기몸판거 입증되고.
  • 늑낭새끼
    16.06.05
    야 기무치가 아니라 늑낭이 앞잡이아니냐? 시볠 추억의 늑낭
  • ``
    16.06.04

    헬조선에서 사람이 죽은것은 건전지의 수명이 다되어 버리는 것과 같다. 

     

    다른 건전지들이 많고 계속 생산되니 아까워하지않는다.

  • 이런일이 계속되다 결국에 멸망=종말이 되겠지 곧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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