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하청 근로자 윤모(62)씨는 1일 폭발·붕괴 사고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열흘 넘게 하루도 쉬지 못한 채 일했다. 다른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윤씨는 2주 전쯤 진접역 공사장으로 옮겨 왔다. 도와 달라는 하청업체의 요청에 응했다고 한다. 현장은 쉴 틈 없이 일을 시켰다. 사고가 난 1일도 원래 쉬는 날이었다. 하지만 “바쁘니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집을 나간 윤씨는 흙투성이 주검으로 돌아왔다.
윤씨가 투입된 지하 15m 작업 현장은 유난히 비좁았다. 다리를 떠받치기 위한 구조물들을 촘촘히 박아놓은 탓이었다. 지하철 공사 경험이 많은 윤씨에게도 어려운 현장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꼼짝 못한다”는 얘기를 가족에게 두어 차례 했다. 최근에는 비 맞은 사람처럼 온몸이 흠뻑 젖어 귀가하곤 했다. 윤씨는 가족에게 “현장에 물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고, 초여름처럼 더운 날임에도 “벌벌 떨면서 일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하철 공사장을 비롯해 오랫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이번에는 유달리 힘든 기색을 많이 보였다고 한다. 2일 오전 남양주 한양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딸(34)은 “(아버지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아팠다”고 말했다.
아직 빈소가 차려지지 않은 장례식장 한 구석 소파에 윤씨의 아내(60)는 거의 실신 상태로 주저앉아 있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들은 유족들에게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운 누군가의 일탈로 폭발했을지 모른다”거나 “용접을 시킨 적이 없고 용접 시간도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씨 가족은 “죽은 사람한테 뒤집어씌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씨를 비롯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사망자 4명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사망자인 19세 수리공은 모두 하청 근로자였다.
되풀이되는 ‘하청 근로자의 죽음’은 안전조치가 무시되는 작업 환경, 과중한 작업량, 원청업체 부실 관리의 종합 결과물이다. 게다가 이러한 지적은 새롭지도 않다. 건설 현장 하청 근로자들의 위험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10월 발표한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 보고서에 판박이처럼 담겨 있었다.
하청 근로자들이 매일 위태로운 현장으로 내몰리는 건 발주처와 원청업체가 ‘돈의 논리’를 앞세워 개선보다 책임 떠넘기기에 골몰하기 때문이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박종일 교수는 “제재가 약하고 안전보다는 효율성, 즉 돈을 중시하다보니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7월 강물 범람으로 교량 작업자 7명이 사망한 ‘서울 노량진 수몰사고’ 당시 하청업체 담당자는 구속됐지만 원청업체 측은 집행유예, 발주자는 무죄를 받았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수사 브리핑을 통해 사상자 14명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인 매일ENC와 16만∼18만원의 일당을 받는 계약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3명만이 용접공이었고 나머지 11명은 용접 자격증이 없는 일용직 철근공과 굴착공이었다.
전태일의 죽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회에 모두가 좋고 편한 일만 할 수는 없다.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하고 누군가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럼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 그러한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근로기준법과 그에 맞는 합당한 보상및 대우처리를 해줘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건 헬센에선 머나먼 유토피아... 표창원이 말하듯 기업살인법, 근로자부당처리에 대한 법, 제재가 정착되지 않는한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살 권리를 빼앗는 보이지 않는 살인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 대상은 내가 아는 사람이 될 수도, 내 가족이 될 수도, 심지어 내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