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쯤이었다. 만 13세를 2개월 지난 한 소녀가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갖고 나와 놀다가 떨어뜨려 액정이 깨졌다. 어머니에게 야단맞는 것이 두려워 한 소녀는 가출을 결심하고 휴대전화의 친구찾기 앱을 통해 ‘가출함, 재워줄 사람' 이라는 방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 성인 남성을 만났다. 그는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가해자인 양모씨였다.
또래에 비해 지능이 약간 떨어져 학교에서도 자주 왕따경험이 있던 소녀는 갈 곳이 없어 그 남성을 따라 모텔에 가서 성폭행을 당했다. 첫 성경험이었고 너무 무서웠고 혼란스러웠던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휴대전화 앱을 통해 친구를 찾았다. 그후 십여명에 달하는 성인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가출신고는 돼 있었다. 거의 1주일이 지난 후 딸을 찾았지만 소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소녀의 엄마는 딸이 거지꼴이 된 행색을 보고 뭔가 이상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소녀를 데리고 서울의 한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성폭력으로 신고했다. 소녀는 국선변호사 도움을 받아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술했다. 지능이 7세 수준인 만 13세 아이가 가출한 상황에서 십여명에 달하는 성인들은 아무도 소녀의 부모에게 연락해 주지 않았다. 대신 돈을 주고 소녀를 성폭행했다. 어머니는 딸의 잘못이 아니라고 안심시킨 뒤 횡설수설하는 소녀를 통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파악해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
소녀는 가출이후 성폭행 사건을 겪은 뒤 극도로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심각한 우울증상을 보였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어머니는 소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해야 했다.
13세 지적장애아에게 숙박을 대가로 6명의 남성이 차례로 성관계를 하고 달아난 '하은이(가명) 사건'이 민사재판에서 '성매매'로 규정된 배경에는 앞서 선고된 형사재판에서 장애 여부조차 고려하지 않았던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13세 지적장애아에게 자발적 매춘녀라는 낙인
미개한남충들 정신 차려야 하는.
자세한 내용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616965
http://www.nocutnews.co.kr/news/459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