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0대 여자 청소년 2명에게 접근해 숙식을 제공해주겠다고 유인,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를 가로챈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0)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7월 충남 당진시 소재 한 모텔방을 빌려 서모양(17) 등 가출 여고생 2명에게 숙식제공을 약속한 뒤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양이 모텔을 도망쳐 수원시의 한 병원에 입원하자 이를 찾아내 "쇠파이프 들고 집에 찾아가려 했다. 또 도망가면 성매매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서양 등이 성매매 후 1회당 13만~15만원씩을 받아오면 이중 6~7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계속하려는 취지로 협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원문은 http://news1.kr/articles/?2643569
이런 처지의 소녀 위안부들이 많은.
아무튼 만화를 그리면 5년, 실제 소녀들의 일생을 망쳐놓으면 4년 둠조선 역시 대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