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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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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헤럴드경제

[毒이 된 성형수술 ②] 성형한류는 옛말…반한감정 번진다

 

 

기사입력 2016-05-01 10:02 | 최종수정 2016-05-01 10:37  

 

-성형수술 받던 외국인 잇단 사망사고로 이미지 먹칠

-‘불법 브로커’ 활개치면서 무리한 영업…환자 위험 빠뜨려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태국인 여성 A(36) 씨가 숨졌다. A 씨는 코 성형을 받던 중 갑자기 심정지가 왔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지난해 12월엔 20대 일본인 여성 B(29) 씨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와 안면 윤곽수술을 받고 목숨을 잃었고, 같은 시기 중국인 여성 C(44) 씨도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턱 수술 등을 받은 후 사망했다.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하거나 극심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힘들게 쌓아온 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특히 중국 언론은 지난해부터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겪는 중국인들의 사례,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 영업 등을 잇따라 보도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160430000086_0_99_20160501103705.jpg?t성형한류라는 말이 무색하게 최근엔 성형수술을 받던 외국인들이 잇따라 사망사고에 연루되면서 한류 이미지도 훼손되고 있다. 특히 불법 브로커까지 활개를 치면서 무리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급증,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최근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내 “중국 언론에 많이 지적되는 의사 자질과 대리수술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기까지 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 중 성형외과ㆍ피부과ㆍ치과가 20% 이상 차지해 ‘성형 한류’란 말까지 나왔지만, 최근 잇따른 의료사고는 오히려 한국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사고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국내를 찾는 외국인 성형 환자수는 처음으로 크게 줄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외국인 성형 환자 수는 1200여명으로 2014년 2만480여명의 60% 수준으로 위축됐다. 

법조계에선 ‘불법 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게 성형수술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예컨대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신형철)은 최근 2011년경부터 인천 중구에 있는 한 여행사 여행 가이드로 근무하면서 중국인들에게 국내 성형외과를 소개한 불법 브로커 D(45) 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D 씨는 중국 성형 브로커 조직과 연계해 중국인들에게 국내 성형외과를 소개하고 수술비의 20%를 소개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 목적으로 의료법을 개정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면 외국인 환자에 한해 소개 및 알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환자 유치를 둘러싼 금품 수수 등을 막기 위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는 불법이었다. 

결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 유치율은 연 평균 36%씩 증가했고, 미용 성형환자 유치율은 연 평균 53%씩 폭증했다. 

문제는 이렇게 외국인 환자의 알선 및 소개가 급증하자 어느새 브로커들이 환자 공급을 주도하게 됐다는 점이다. 병원들은 더 많은 환자 유치를 위해 브로커에 의지하게 되고, 많은 경우 수술비의 90%까지 수수료를 챙겨주는 사례도 나타났다.

법원 관계자는 “영리목적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한지 6년이 지난 현재 합법적으로 정부에 등록해 활동하는 업체는 15%에 불과하다”며 “불법 브로커들이 활동하면서 수수료가 높아지고, 병원에서는 이를 만회하려고 무리한 수술을 감행하는 등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상담 의사가 아닌 1~2년차 경력의 초보 의사를 통한 속칭 유령수술(대리 수술)이 생기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한 번에 많은 수의 외국인 관광객을 수술하려다 무리한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정부는 환자의 건강 저해, 국가 이미지 훼손,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좌절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정부차원에서 무등록 유치업자에 의한 수수료, 진료비 부풀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사정당국에 무등록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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