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단독]발기부전 치료제 나눠준 총선 후보자"노인에게 살포".. 檢 고발장 접수처방전 없인 구입 못해.. 경로 수사복제약 1알에 1000∼1500원.. 치료제 받은 유권자 50배 과태료동아일보|입력 16.04.12. 03:09 (수정 16.04.12. 10:15)

글씨크기 작게글씨크기 크게

[동아일보]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가 노년층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살포한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선거 열기가 과열되면서 유권자를 현혹하는 수단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발기부전 치료제도 선거법상 엄연한 기부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받은 유권자는 치료제 시가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 A 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줬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노년층의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국내산 복제약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세트 단위로 살포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민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발기부전 치료제의 가격은 약국에서 파는 시가로 계산한다. A 씨가 모종의 경로를 통해 대량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매했더라도 그 가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짜로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제공받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시가가 100만 원이 넘는다면 수사기관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시가가 100만 원 이하라면 시가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유권자가 기부행위를 알선하거나 요구했다면 50배, 단순히 제공받았다면 30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1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품을 받았다고 자수하면 과태료 감경 요소가 된다.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의 특허가 지난해 9월 만료되면서 숱한 복제약이 양산돼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요즘 복제약의 시가는 5mg에 1000∼1500원, 20mg에 3000∼4000원 수준이어서 수백 알을 받지 않고는 100만 원을 넘기가 어렵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약품이어서 처방전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돼 있는데 A 씨가 어떻게 대량으로 구매했는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복제약을 넘긴 사람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A 씨처럼) 이를 넘겨받은 사람은 처벌할 규정이 마땅히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A 씨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조동주 기자 [email protected]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76353 0 2015.09.21
6177 아베아키에 new 킹석열 728 0 2022.07.13
6176 아소다로 new 킹석열 147 0 2022.07.13
6175 기시다 new 킹석열 218 0 2022.07.13
6174 고이즈미 new 킹석열 158 0 2022.07.13
6173 아라가키 유이 new 킹석열 162 0 2022.07.13
6172 문재앙 new 킹석열 167 0 2022.07.13
6171 킹석열 new 킹석열 400 0 2022.07.13
6170 이재명 new 킹석열 166 0 2022.07.13
6169 노짱 new 킹석열 181 0 2022.07.13
6168 민중들에의해 점령당한 스리랑카대통령관저 2 new 킹석열 162 1 2022.07.13
6167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미국 하이마스미사일 new 킹석열 154 0 2022.07.13
6166 항후 한국 홈리스(노숙자)들 중에 24시간 스터디 카페, 만화 카페에서 생활하는 자 많아질 것이다 new 노인 451 0 2022.07.13
6165 윤석열 금리인상은 ㄹㅇ 잘하는게 맞다 4 new 40대진보대학생병신존 176 1 2022.07.13
6164 강제 야자가 폐지 되어야 하는 이유 new 노인 143 0 2022.07.14
6163 레깅스 패션을 추잡게 여기고 복장 규제, 통제를 당연시 여디는 자들은 new 노인 359 0 2022.07.14
6162 요새 헬센징 여성들이 비건 페미니즘 자처하는 거 보면 new 노인 155 1 2022.07.14
6161 사실 강제 북송되어 살해 당한 어민 사건은 new 노인 155 1 2022.07.14
6160 eit의 이중성 38 new 노인 449 1 2022.07.14
6159 아무리 슈링크플레이션이 문제 있어도 1 new 노인 192 1 2022.07.14
6158 금리는 0.7에서 0.9정도 올렸어야 맞지않나싶다 1 new 킹석열 162 1 202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