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전에 헬조선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 응급처치 하다가 못살리면 소송 걸린다고 글 올렸습니다.

 

팩트에 근거한 경험담을 올려드린건데 '선동'이라고 몰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우리나라에는 '착한사마리아인법'이 있어서 응급처치는 해도 된다? 라고요??? 개소리!
 

실제 법 이름도 모르죠? 헬조선에 '착한사마리아인법' 이란게 어딨습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긴 하지만 실제 적용되지 않는 죽은법입니다.

 

이는 응급환자를 살려내지 못했을 때 형사처벌은 감면해 주지만,

 

무조건! 무조건! 손해배상은 해줘야합니다.

 

손해배상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형사처벌은 감면해주는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실제 사례를 살펴봅시다.

 

 

 

섭섭한 선한 사마리아인들

동료 의사 부탁받고 처치중 사망하자 피소

"이런 일 벌어지면 누가 선뜻 나서겠느냐"

16.03.23 12:48 | 최종 업데이트 16.03.23 14:04

동료 의사의 부탁을 받고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생명을 구하는데 실패한 의사.
 
검찰은 유족이 이 의사를 고소하자 고심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자처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A씨의 친구인 신경외과의원 원장 B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했다.
 
B씨는 2013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개원한 A씨가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바로 달려갔다.

A씨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던 환자가 갑자기 호흡이상 증상을 보여 응급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B씨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다.
 
B씨는 내과의원에 도착하자마자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그로부터 17분이 지난 뒤에 119에 신고했다.
 
환자는 이런 과정에서 사망했고, 유족은 A씨 뿐만 아니라 B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유족은 이들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의사들의 과실을 일부 인정,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했다.

 

 

 

 

 

옆병원에서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자기 병원은 내팽개치고 환자 살리러 뛰어간 의사B씨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 3년간 소송에 시달렸으며,

2.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해서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했습니다.

3. 억대의 손해배상을 해준걸 정상참작한 재판부의 선처에 의해서 형사소송에서는 '무죄'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말그대로 소송을 유예해주는거죠. 5년 이내에 언제든 사소한 잘못이라도 하는날에는 바로 실형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저 의사가 악의를 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쳤나요?

 

다른 병원에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살려주기 위해 뛰어간게 죄라니요?

 

못살렸으니 죄인이다? 심정지 환자 살릴 확률은 5% 밖에 안됩니다.

 

100번 달려가면 95번 소송 걸리는 셈이죠.

 

응급처치에 전문가인 의사조차 저런 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몇시간 CPR 교육 받은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하다가 못살렸다?

 

인생 조지는 겁니다. 볼것도 없어요.

 

기억해 두세요. 심정지 일어난 사람 심폐소생술했을 때 살아날 확률은 5% 이하입니다.

 

괜히 95% 로 소송걸리는겁니다.






  • 헬조선에선 뭐든 하면 안됨 뭘 도와줘도 욕먹는 세상인데. 걍 제갈길 가는게 남는거임
  • KaiKang
    16.03.23
    일베충들이 신생 커뮤니티에 (지들 딴에는)사람코스프레하며 물들이는 작업을 합니다 . 그냥 무시가 답
  • 레가투스
    16.03.23

    그냥 심장마비던, 낙사던, 차에 깔리던, 폭행이던, 어떤형태로 당하던간에 죽어버리게 냅둬라, 헬조선에서 체류기간을 줄여주는게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축복이다. 잘떠났다고 살며시 웃어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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