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헬조선탈조선
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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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수 6
댓글 3








그동안에도 저런짓 뻔질하게 하고 있었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불법이었던 거다.

 

그런데 이번 테러방지법 덕택에 저런 번거로운 절차도 없이 무제한 감청 자료 수집이 가능해 졌다.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해제된거다.

 

어서 탈조선 하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국가정보원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4일 SK텔레콤에서 확인한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면 지난해 12월 9일 국정원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라 SK텔레콤이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제공 요청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제 83조’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조 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떤 사유로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입건된 적이 없다”면서 “이것은 국정원의 명백한 뒷조사이다”고 주장했다.

윤지영 변호사 역시 이날 SK텔레콤에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조회한 결과 서울 종로경찰서가 지난해 5월18일 윤 변호사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받아간 것으로 나왔다.

윤 변호사는 “작년 5월 18일에 종로경찰서에서 내 정보를 요청했고, 통신사가 그걸 넘겨줬다는 것”이라며 “작년 5월 18일, 그 무렵 변호인 자격으로 김혜진 4·16연대 상임위원의 종로경찰서 경찰 조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박병우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도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 국정원, 경찰청, 서울경찰청, 남대문경찰서, 서대문경찰서가 지난 4개월간 10차례 통신을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했다.

박 실장은 “제 개인정보를 밥먹고 커피 한 잔 마시듯 10차례나 들여다보았다”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가치를 지키려는 것 뿐인 제게 국가가 이래도 되는걸까요”라고 밝혔다.

곽이경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신정보 제공내역이 신청 일주일만에 도착했다. 경찰과 국정원이 1년간 17차례 내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며 “주로 큰 집회 전후인데 도대체 모르겠는 날도 있었다”고 남겼다.

곽 부장은 “아무튼 내일부터 아이폰으로 갈아탄다”며 “스마트폰 개통이래 처음으로 안드로이드를 버린다”고 밝혔다.

통신자료는 이통통신 이용자의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는 신상자료다. 이용자 위치 정보와 통화내역까지 포함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이통사에 마음대로 요청해 확인할수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 변호사는 “통신자료 역시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만큼 조회 요청시 법원 영장을 받게 하고, 자료 제공시 당사자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영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윤지영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 blazing
    16.03.05
    캬 ㅋㅋㅋ 양재동 쓰레기들이 날개를 달았군요.
  • 헬센징타도
    16.03.05

    헬센징曰:근데 유명연예인 성매매했다던데 진짜임? 이게 더 중요함 빼애애애액!!!

  • 진짜 ㅈ됐네요. 저도 여기서 활동한 거 국정원에서 껀수 잡아서 공노비 탈락시킬 거 생각하면 활동하면 안되는데 하고 있으니... 여러분 제가 뉴스 나오면 진짜 탈조선을 하든 컴퓨터 황산부어서 증거인멸하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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