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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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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윗분이니 비방하거나 뒷담화 까거나

 

그분이 하시는 정책에 비판하면 상관모욕죄????

 

없을 때라고 나랏님 욕하면 전과자 되는겁니다.

 

미필자분들 군대 갔을 때 특히 조심하시길.....

 

손가락이나 주둥이 잘못 놀리면 빨간줄 긋게 됩니다.

 

 

 

군인이 대통령을 비하할 때도 상관모욕죄로 가중처벌하는 군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군형법 64조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상관모욕죄를 규정한 이 조항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법정형이 징역이나 금고 1년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인 형법의 모욕죄보다 처벌이 세다.

앞서 육군 중사 ㄱ씨는 트위터에 대통령 비하 글을 9차례 올렸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상관 개념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데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고 군인복무규율도 상관을 ‘국군 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로 규정해 대통령은 상관인 점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군형법에 상관모욕죄를 별도로 둔 것도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형법의 모욕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이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근무기강이 해이해질 위험이 농후하다”며 “군 지휘체계와 사기를 무너뜨려 국토방위와 국가 안위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풍자·해학을 담은 문학적 표현, 정중한 표현으로 비꼬아서 하는 말,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처벌돼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 이어 “모욕죄 형사처벌은 정치적·학술적 표현행위를 위축시키고 열린 논의의 가능성이 줄어들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며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부칸을 기준으로 헿조선을 하향 평준화 시켜, 통일시 충격을 줄이기 위한 ㄹ혜님의 깊은 생각입니다.

  • 사실 군대에서 복무하는 게 아닌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을 선출했으니까 욕울 할 수가 있는데, 군인은 그럴 수가 없는 게,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라는 거다. 쉽게 말해 진짜 훈련소 마치자마자 자대 전입한 신병이 자기 사단장한테 바로 비난하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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