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미개한김치년
16.02.25
조회 수 789
추천 수 2
댓글 2








호주에서 미개한 한국놈들이 나이도 어린것들이 불법을 저지르길래 그만둘때 호주 동네 경찰서 가서 불법저지르는걸

당당히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가 되지않아 영어 번역 서비스 전화가 있던데 그걸로해서

용기있게 신고하려고 합니다

호주법상 한인쉐어에서 제가 살고있어요

그런데 한집 한방에 무슨 사람을 3~4명 살게 하고 비용도 비싸게 받고

한주에 110달러 입니다 4인실 기준이요

그리고 대포차를 구매하라고 하는데 이거 전부 다해서 호주경찰한테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한국놈들의 만행짓거리에 정말 치가 떨려서

안되겠다고 판단하고 신고하고 가려고 합니다






  • 헬조선 노예
    16.02.25
    미개한김치년님 헬포인트 20 획득하셨습니다. 헬조선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 john
    16.02.25
    한국인답군요. 독고다이로 번역사이트 찾아서 하시려는거보니.
    solicitor 는 폼으로 있는게 아닙네다. 만약 그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불만족스러우시면 다른 솔리시터를 찾으면 됩니다.
    솔리시터란 단순한 소송관련 절차만 하는 사람이 아닙네다. 이민법, 노동법, 랜드로드와의 분쟁등 100만가지 일을 찾아서 상담하고 대행하는 직업입네다.
    님이 말씀하신 대포처구매강요건은 아마도 솔리시터들의 사용료가 강제되지 않는 부분으로서 그러한 것을 신고받는 솔리사터들은 즉시 해당건을 경찰에 알려야하는 직업상의무조항일 것입니다. 그 외 자잘한 청구문제는 지역마다 케바케일 것으므로 패스.

    글고 경찰도 그런 문제 상담해줍니다. 카운셀러는 폼으로 있는거 아니거든요. 콩구릿쉬 써도 다 들어줍니다. 뭐 결과는 비슷합니다 님 집 랜드로드에게 법원명령 날라오고, 불출석시 벌금만 60인가 그리고 나올 때까지 독촉하고 최종적으로는 영장에 함께 경찰에 의해서 연행될 수 있습네다.

    대포차문제는 걍 어이가 없는데 그 거는 걍 차량번호 조회하고, 등록문제에 하자발견시 현장에서 체포가능한 사안입네다.
    병신같은 집주인이 아직 선진국의 참맛을 모르는군요. 사이트는 개뿜었고, 걍 발품이나 조금 팔면 되는데 너무 쫄아계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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