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 조선! 헬 대기업! 헬 법원!
1. 해괴한 논리, 금반언(禁反言)위반, 저작권법 無知판사 판결
*** 해괴한 논리 판결
“추가업무 수행증거가 없어 저작권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는 데,
저작권의 필수조건은 “창작성”이고 “추가업무수행”은 충분조건에 불과 하므로, 충분조건을 필요조건으로 둔갑시킨 해괴한 논리입니다.
“세종대왕이 아니면 조선왕이 아니다”,
어린이가 갑의 친자임이 유전자 검사(저작권 등록, 창작성)에서 확인되 었는데도, 갑이 을 여인과 동침했다는 증거(추가업무)가 없으므로 그는 갑의 친자가 아니다?
*** 판결문 자체가 禁 反言원리 위반
판결문 기초사실에서는 D(주)가 주장하는 諸般會計(회계감사+경영자문) 를 인정하면서도, 판결문 결론에는 경영자문이 없다 하였습니다.
*** 눈깔님이 삐었습니까? 20일 추가 업무수행이 안 보이십니까?
감사시작/종료일이 감사계약서상에는 1월2일-1월31이고, 감사보고서상 에서는 1월2일-2월20일인데,
눈깔이 삐었냐? 20일 추가업무가 안보이냐?
*** 저작권법 無知한 판사가 판결
이 사건을 지적재산권 전담부서로 이송요청(재배당요구신청)도 무시하고 저작권법에 無知한 판사들이 판결을 강행하였습니다.
2. 해괴한 판결 정당화 은폐 위하여, 서류 161쪽 말소, 은폐
1심, 2심에 제출한 서류를 복사 신청하여 받은 자료에서 보면, 갑호 증 등 161쪽이 말소된 채 출력되고 소장은 완전히 순서를 뒤바꿔 편철 되어 출력되었습니다.
형법, 전자정부법의 위반입니다.
3. 대법원 행정처 윤리감사실의 엉뚱한 답변
위 사건을 진정하여도 반성은 커녕, 구렁이 담 넘어가는 애매한 답신만 옵니다만, 그 속에 “대답”, “해답”은 없습니다.
*** 사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까? 법관 私益을 위해 존재합니까?
한국에서는 노불레스 오불리주는 없고, 금수저를 타고나지 않는 한, 결국 유전무죄 무전 유죄에 귀착되니,
절망과 원망과 분노에 가득 찬 젊은이들의 소리, 헬 조선!
젊은이들의 헬 조선!에 공감이 갑니다.
대기업은 수 천만 원 껌 값으로 대법관출신 변호사를 사면, 법원은 대 기업의 더러운 곳 까지 깨끗이 닦아 줄 뿐만 아니라, 이를 공문으로 정당화 시켜줍니다.
이러한 법원은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서민에게는 더 좋습니다.
헬 조선! 헬 대기업! 헬 법원!
어떤 기사를 설명하는지도 모르겠고.
기사의 내용이 어디까지 인지도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