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8)·강모(52·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김씨 등은 2010∼2014년 의정부시내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10대를 포함한 다수 여성을 고용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 접객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일부 미성년자에게는 손님과의 성매매를 강요한 뒤 대가로 받은 20만원 가운데 3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챙겼다.
더욱이 이들은 임신중절 수술을 한 여성이나 생리기간 중인 여성을 가리지 않고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거절하면 때릴 듯이 욕설을 퍼부어 결국 손님과 동행하게 했다.
이런 처지의 위안부들이 많은.
원문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5/0200000000AKR201602051925000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