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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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측의  말도 일리가  있기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이  네이버에  후한  판결을  했다고  보입니다 

저  개인이  자신의  도메인  사이트를  카카오로  연계 되도록  하는것  그것을  비록  네이버를 상대로  갑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쪽이  더 우위에  있디  않을까요?







  • 법원이 참 이중적인게 대기업 담합이나 정보 고의로 팔아먹고 그런 점 대기업의 비도덕과 불법을 감싸고 돌면서 개인이 저런 행동을 해서 돈좀 벌겠다 하니 <br>테클을 거는 군요 <br><br>대기업에게는 널럴한 잣대를 대면서 개인에게는 깐깐한 잣대를 대네요 <br>사회에 미칠영향력으로 보면 대기업에. 더 깐깐한 잣대를 들이밀어야죠<div>아니면  최소한  같은 잣대 위에. 올려놓고  봐야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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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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