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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염병 역학조사관 '공백사태'...군의관으로 '땜방'

이복진 [email protected]  2016년 01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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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늦어 공무원 임용 못해...3월 채용해도 교육하는데 한달
상황 커지자 군의관 한시 허용...정부, 지자체에 위법행위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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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가 종식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정부와 경기도가 감염병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감염병역학조사관 확보에 손을 놓고 있다.

관련법 개정으로 군의관으로 운영되던 역학조사관을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했지만, 경기도는 단 한명도 임용하지 않았고 정부는 위법행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는 역학조사관을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군의관으로 운영되던 역학조사관을 시도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으로 둬야 한다고 개정됐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지난 7일까지 역학조사관 확충 결과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임용하겠다는 내용만 보내고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임용하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7일 이전에 임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다”면서 “조직개편 조례가 마무리 안돼 임용을 못했지만 관련 내용을 사전에 해당 부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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