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헬조선반도
16.01.22
조회 수 579
추천 수 7
댓글 5








昭和 14年 작성, 陸軍特別支援兵?을 보면 알겠지만, 당시 전국서 12,348명이 입대지원하여 626명만이 합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눈여겨 봐야할 것은 육군장교후보생을 양성하기 위해 모집했던 육군예과사관학교 지원현황인데, 일본인들은 275명이 지원해서 17명이 합격했고, 조선인들은 36명이 지원해서 4명이 합격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히려 조선이 일본보다 더 채용률이나 경쟁률이 더 높았고, 조선인이 日 장교가 되는 건 어렵지 않았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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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자면, http://cfile25.uf.tistory.com/image/113CAD3850D739FB011229 대표적 친일단체인 국민총력연맹의 현황을 보자면 1940년 기준, 마을 단위 행정 기준으로 가입한 사람이 총 4,141,499명이고, 각종 연맹을 통해 가입한 이들은 1,777,862명이다. 이게 당시의 현실이었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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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조선인 지원병 제도 연구, 표영수, 2008, 숭실대학교(박사과정) 논문에 의하면, 일제의 강요도 다소 있었지만, 당시 조선인들은 약 80만명이 자원입대 지원하여 1만 6천명이 합격했다. 즉 평균 50대 1의 경쟁률. 이것들과 친일인사들의 요청으로 인해 조선인의 참정권이 1946년에 약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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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왔다,http://gooswiki.com/index.php?title=%EB%B0%95%EC%A0%95%ED%9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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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민족에서 친일파청산? 웃기고있네 ㅋㅋㅋㅋ 당시 4백만명이면 1943년 2580만명이니까 거의 1/6이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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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세대까지 계산해봐도 비율은 똑같을테니까.. 한마디로 너네들 길가다가 6명에 1명꼴로 친일파후손인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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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은 무차별 살인으로 해결될려나^^?






  •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도 만주군 출신으로 독립군 때려잡는 사람이었을 정도니 뭔 수로 청산을 하겠어요.
    남의 손으로 독립한 것이 우선 안타깝고, 그 다음은 한국전쟁의 발발로 그나마 남았던 기회도 싹 사라져버렸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ㅇㅇㅇㅇ
    16.01.22
    이승만 독재, 이어진 군부독재 시절은 변명이 가능했지만 직선제 시작되고 군사독재가 끝난 뒤에도 친일파(반일을 유도하는 매우 거슬리는 표현이지만)후손들을 국회로 보내는건 헬조센 시민들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헬조센을 만드는건 일부 정치인들이 아니라 모든 헬센징들이다
  • John
    16.01.22

    피부양인구수 감안하면 400만은 거의 전부라고 봐야할듯. 1960년대 이전 부양인구대비 피부양인구비율은 3정도였다니까. 한국전쟁변수를 감안하더라도 2~3으로보고, 일단 20대의 겹치는 부분도 고려하여 보수적인 2로잡고, 2580만중 860만은 만20세에서 54세인구, 나머지는 노인아니면 어린아이.

    860만에서 여자빼고, 430만중에 400만지원. 자 여기서 국민총력연맹이라는 단어의 위력이 실감이 나냐?

    400만조선인예비군은 실은 조선인 성인남성의 전부라네. 예외는 강제징용상태나 혹은 예비군이 아닌 현역상태의 군, 경, 혹은 위안부납치해다가 잡아파는 조폭새끼들뿐.

    다시 말하면 조선인은 미국과 영국, 중국, 프랑스에 선전포고한 주축국의 일원이었다는 것.

  • ㅇㅇㅇㅇ
    16.01.22
    맞습니다. 그래서 헬조센은 일본에 배상요구할 자격조차 없는건대...독일도 식민지 국가에 사과한게 아니라 대량학살에 대해서만 사과했는대 독일을 본받으라고 지랄 ㅋ
  • John
    16.01.22
    더 웃긴건은 위안부의 경우에는 당시의 일본시민으로써 일본국내법의 대상자로써 현저한 폭행및 성착취의 사실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것은 국제법상의 분규사항이 아니라 일본국내법적인 문제다.
    일본인위안부가 일본정부에 배상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란거.

    그런데, 일본국내법내에서 위안부와 일본정부간 사법사안이 신생한국정부의 법률과 대등한 조약으로써의 한-일외교관계상에서 처분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임.

    즉, 헬조센은 일본에 국가대국가로써는 배상요구할 자격은 없음. 그런데, 그와 별개로 강제징용자들로써 임금이 체납된 자들이나 위안부들은 일본정부에게 일본인으로써 입은 개인적 피해나 금전적관계의 청산은 당연히 요구가능해.
    그런데, (한일간)국제법관계가 아닌 (일본)국내법의 사안인 것을 조약으로 땡처리한다는 말도 안되는 국제법리가 적용된 것이 한일협정임.


    예시를 들자면, 스페인에서 카탈로니아나 캐나다에서 퀘벡이 독립한다치자. 그런데, 독립의 사안과는 별개로 예를 들면 캐나다사장이나 지자체가 전캐나다인인 신생퀘벡국민에 대한 채권이나 채무관계를 너 이제 캐나다새끼아니니까, 저번달 임금 안줘도 되겠네, 이게 안되지.
    그 것을 통상 유지된다고 보고,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만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국제법적인 일반적 인지겠지.


    걍 존나 국가대 거래라는 핑계로 말도 안되는 사유재산권이 처분된것이 한일협정이다. 박정희, 박근혜 두 쌍놈쌍년 부녀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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