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소라넷으로 최근에 논란이 되었는데, 소라넷은 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인만큼 미국법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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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소라넷 폐지는 당연히 말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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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은 미국법을 준수한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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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도촬(치마속 몰래 카메라)가 범죄이냐, 아니면 범죄로 다루어지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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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한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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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103967&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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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의 온상’ 소라넷 운영자가 이 사이트 폐쇄를 “시대착오적인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소라넷은 성인의 볼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합법 사이트”라는 주장을 폈으나 “타인 몰카를 돌려보는 게 볼 권리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메갈리안 등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최근 소라넷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보낸 단체 메시지가 퍼졌다. 소라넷 반대 여론을 “탄압”으로 규정하며 회원들에게 반대 의견을 내 줄 것을 종용하는 글이다.

운영자는 “최근 소라넷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고 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성인들의 볼 권리와 알 권리를 막으려는 시대착오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일부 급진 여성주의자들로 시작된 소라넷 반대운동이 소라넷 회원 전체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몰고 가는 부정적인 여론몰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소라넷은 미국의 법과 성인물 관련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라넷 관련 기사를 보게 되면 회원님들께서 댓글로 성인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인터넷에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몰카가 권리라니” “언제부터 성범죄가 자유가 됐나” “동의 없이 남의 알몸을 몰래 찍거나 강간 모의를 하는 게 성인의 볼 권리와 알 권리인가” “몰카는 미국에서도 범죄다” 등 비난이 빗발쳤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라넷 폐해에 대해 언급하며 폐쇄 움직임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진 의원 질의를 받은 강신명 경찰청장은 “현재 (소라넷) 수사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강 경찰청장은 “근원적 해결을 위해 서버가 있는 미국 측과 협의해 사이트 자체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며 “사이트가 폐쇄돼야한다는 점에 미국 측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사이트 폐쇄가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라넷은 1999년 개설된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 사이트다. 회원들이 직접 촬영한 일반인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영상 등 각종 음란물이 공유된다. 특히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무차별 유포돼 문제가 되고 있다. 성매매나 성범죄 정보까지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남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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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행위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이는 은밀한 부위를 당사자 몰래 찍는 '몰카'내지 '도촬'을 성범죄시하는 현실에서 논란을 빚을 판례로 보인다.?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워싱턴DC 고등법원은 지난달 4일?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찍다가 체포된 버지니아 출신 크리스토퍼 클리블랜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클리블랜드는 지난해 6월 링컨기념관 계단에 원피스나 치마를 입고?앉아있는 여성들의 노출된 부위를 사진에 담다가?현장서?체포됐다.

그의 카메라에서는 여성의 치마 속 다리와 엉덩이를 찍은 사진 다수가 발견됐다.

워싱턴DC 고등법원의 줄리엣 매케나 판사는 판결에서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한 가운데 옷을 입고 그 같은 자세로 있는 사람은 사생활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달리 말해?짧은 치마라면?어느정도?노출이 예상되며 이는 입은 당사자들의?책임이라는 말이다.

또한 이미 공공장소에서 드러난?만큼 이를 카메라에 담았다고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여성인 매케나 판사는?클리블랜드의 사진에 대해 (여성의 치마속을) 우발적으로 훑어본(incidental glimpse)?것들이 아니었으며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매케나 판사는 그러면서 클리블랜드의 행위가 "불쾌하고 불온하지만 공공장소에 노출되어 있는?여성의 엉덩이나 가슴 등?옷을 입거나 입지않은 상태의?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로 인해 클리블랜드가 체포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판례는 해수욕장 등 오픈된 장소에서 여성 비키니 차림이나 은밀한 부위를?찍다 걸린 행위 등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이나 기자(l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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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몰카가 범죄가 아니라는 미국 판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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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yDufresne
    16.01.03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씹극혐 헬조선
  • blazing
    16.01.03
    솔직히 입은년이 잘못이지, 그걸 본놈이 잘못은 아니지요, 그런 복식을 갖춘다는 것은 외부 노출을 전제하에 입은 것이고, 그에 따라 그걸 본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는 할 수 없어야 정상적인 국가인 것 입니다. 의도적으로 막 에어커튼을 바닥에 설치해두고 치마가 들춰올라가도록 만든 후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범죄라고 지정할만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도촬은 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미국에서도 도촬은 문제가 됩니다.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유포만 시키지 않는다면 도촬을 죄로 삼지 않는 판결이 있습니다.(그 판결에서도 인터넷으로 유포시킬 경우 초상권이 문제가 되거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인터넷 유출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지요.)
  • ㅇ_ㅇ
    16.01.04
    아예 여자애들 중동처럼 부르카 뒤집어 쓰고 다니라고 하면 되겠네. 입은 년이 잘못이라니 이게 말이야 똥이야
  • ㅇ_ㅇ
    16.01.04
    blazing // 입은 년이 잘못이라고요?? 님 같은 인간 때문에 메갈충 같은 쓰레기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연발생이 아니죠.
  • ㅇ_ㅇ
    16.01.04
    글쓴 분이 모르시나 본데 미국의 사법체계는 연방법과 주법 2개로 나뉩니다. 판례도 틀립니다. 가령 워싱턴 주에서 이런 판례가 나왔다해도 텍사스 주에서는 무시합니다. 주법이 틀려서 그래요. 따라서 워싱턴 주에서 저런 판결이 나왔다 해도 소라넷 서버가 위치한 주의 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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