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국뽕충박멸
15.12.22
조회 수 424
추천 수 3
댓글 1








출처:한겨레

[한겨레]?이달초 제2·3노조와 개별교섭
교섭대표 지위 상실 근거삼아
상근 간부 전원 업무복귀 명령
노조 반발…비대위 꾸려 농성

KBS?기자협회장 편집회의서
세월호 청문회 관련 보도 제안
“편집권 침해” 여부 노사 공방


00547025901_20151222_99_20151221200606.J지난 16일 아침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 사옥 로비에서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조합원들이 임금협상 중인 조합 상근자 전원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한 회사 조처를 비판하는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합은 21일 해직자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제공
양대 공영방송인 <문화방송>(MBC)과 <한국방송>(KBS)에서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문화방송에선 회사가 임금협상 중인 노조 상근자들에게 ‘전원 업무복귀’ 명령을 내려,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방송에선 편집회의에서 기자협회장이 한 발언에 보도국 간부들이 “편집권 침해”라는 주장을 펴자, 노조가 “‘편성규약’ 무력화 시도”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본부노조)는 지난 16일 낸 노보에서 “회사가 집행부 상근자 5명 전원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고 알렸다. 조능희 위원장 등 노조 상근자들에게 부여했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기간이 종료됐으니 21일까지 기존 업무로 복귀하라고 한 것이다.

2010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뒤로 회사 쪽은 본부노조에 통상 1만 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보장해왔다. 문제는 ‘근로시간 면제’ 만료 시점이 “다음 교섭대표 노조 선정 시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이다. 문화방송에는 3개의 노조가 있는데, 그동안 본부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이달 초 회사가 2·3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본부노조의 교섭대표 노조 지위가 상실됐다. 그러자 회사는 곧바로 ‘근로시간 면제’가 만료됐다며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것이다.

회사는 임금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교섭일과 교섭 전날에는 기존 상근자들에게 임시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본부노조는 “임금협상 도중 노조 집행부에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중대한 협상 방해 행위”라며 “문화방송 내부에서 회사의 잘못을 비판하는 유일한 조직인 본부노조를 손보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회사가 그동안 임금협상 개시를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와서 근로시간 면제를 문제 삼는 데에는 “조합을 근본부터 흔들어 파괴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본부노조는 회사 쪽에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없어졌더라도, 조합원 숫자에 비례한 근로시간 면제는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040여명 본사 직원 가운데 본부노조 소속 조합원이 900여명에 이르므로 적어도 8000시간 이상(상근자 4명에 해당)의 근로시간을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나중에 단체협약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3개 노조와 개별교섭을 통해서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본부노조는 21일 노조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최승호 <뉴스타파>피디 등 2012년 ‘공정방송’ 파업 때 해직된 조합원들이 비대위원을 맡아 노조 사무를 대신 돌볼 전망이다. 22일부터는 서울 상암동 사옥 앞에서 회사 쪽 조처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에서는 이병도 한국방송 기자협회장이 편집회의에서 한 발언에 대해 보도국 간부들이 “편집권 침해”라고 주장한 것이 편성규약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6일 이병도 기자협회장은 아침 편집회의에서 “세월호 청문회 마지막날인 만큼 마무리하는 보도를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발언했는데, 정지환 보도국장은 “부장들에게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편집권 침해”라며 이를 문제 삼았다. 이에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노조)는 17일 “평기자의 대표인 기자협회장의 의견 제시는 방송법에 따라 제정된 편성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그러자 정지환 보도국장을 비롯한 보도국 국·부장단 18명도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려 “기자협회장이 특정 아이템의 채택 여부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편집권 침해다. 언론자유, 방송제작의 자유는 제작진의 편집권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노조는 18일 다시 성명을 내어 “방송법에 근거한 편성규약은 편집권 또는 편성권을 보도국 간부들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고대영 사장은 일부 부장들을 앞세워 편성규약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그만두라”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제4조)은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대영 한국방송 사장은 취임 전 청문회 등에서 현행 편성규약을 “영국 <비비시>(BBC) 수준으로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에 대해 ‘제작 자율성을 축소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 반헬센
    15.12.22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대로 잇는 게 아니고, 정권의 눈치를 보고 시키는 낙하산한테 시키는 대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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