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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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일삼은 5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목욕탕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밖으로 나가자"는 경찰관들의 요청을 받고 "이 업소에서 돈 받아먹었지. 검찰에 진정하겠다"고 말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들의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순찰차로 이동시켰다. A씨는 순찰차 안에서도 경찰관의 가슴을 이로 깨무는 등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힘 있는 사회 지도층 성형외과 원장인데 나를 수갑채워?" "내가 완도 조폭을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는 조폭 동생들에게 돈 5000만원만 주면 너같은 경찰 하나 어떻게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경찰관 너 부인과 딸도 다 죽일테니 몸 조심해라" 등 수차례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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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에 성형외과...인성 막장 중에 막장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