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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10
조회 수 428
추천 수 2
댓글 2








미리 요약 :?

1. 물리치료를 받는 도중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덜채우고?환자가 바쁘다며 집에가면 돈을 한푼도 받을 수 없다.

2. 그런경우 부당청구이니 행정처분대상인데,

3. 전체의 0.5%가 넘으면 상습법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한다.

4. (여기가 중요) 그런데 분모는 공무원 마음대로.....즉, ?처벌기준이' 부당청구 / 전체? x 100 = 0.5%' 인데 전체는 공무원 재량껏 결정한다. (분모를 하루로 잡을수도 있고 3년으로 잡을수도 있고....하루?물리치료 1명 받고 갔는데 도중에 귀가하면?부당청구율 100% = 4개월 면허정지=사실상폐업)

5. 동네점빵의원입장에서 심평원 공무원 님은 신이랑께

6. (여담이지만 저 의원 원장에게 은근슬쩍 뇌물달라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모른척 했단다.아마도 괘씸죄 걸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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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심평원 실사에 당하는 방식

15개월치 조사공문 들고와 3년치 자료 요구

"자료는 가져갔지만, 살펴보진 않았다"

15.12.10 04:40 | 최종 업데이트 15.12.10 10:00




TAKE #1 "당신의 진료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난 당신을 조사할 테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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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오지에서 개원 중인 A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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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장은 1차 진료와 물리치료 위주로 10년간 의원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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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12월 초) A씨는 여느 때처럼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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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들이닥친 3명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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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조사명령서를 들고 다짜고짜 최근 36개월치?병원 자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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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지인에게 개원 10년이 넘으면 으레 한 번은 찾아온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A원장은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협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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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장은 개인 통장 3년 명세까지 곁들여, 해당 기간의 진료 자료가 담긴 디스크를 복사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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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원이 3일 동안 수시로 의원을 방문하는 동안 A원장은 제대로 진료할 수 없었지만, 관련 자료를 최대한 성실하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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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원들이 조사명령서에 명시된 15개월이 아닌 36개월 자료를 요구한 게 조금 의아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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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쟁점: 심평원은 15개월짜리 조사명령서를 들고 와서, 왜 36개월의 자료를 요구했나?

대한의원협회 이동길(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법제이사:

분명히 절차상 문제가 있다. 단지 현재 처벌 조항이 없을 뿐이다.?현재 개원의협회에서도 이런 사례 때문에 심평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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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측?:
재량권이탈 남용이 아니라는 판례가 이미 나와 있다.?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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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2 "손님이 음식 먹다가 개인 사정 때문에 남겼다면...
음식값을 다 받아야 할까? 아니면 먹은 만큼만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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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장의 의원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골에 있었다.

환자들은 한 시간 간격으로 띄엄띄엄 배치된 버스를 이용해 의원을 방문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물리치료를 받던 일부 환자들은 버스 시간에 맞춰 급작스럽게 치료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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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장은 물리치료사에게 치료를 다 받지 않고 임의 퇴실한 환자들을 장부에 꼼꼼히 체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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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방문 때, 남은 치료를 마저 해주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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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심평원 직원은 이 환자들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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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한 치료를 다 못해서, 부당청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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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장은 환수당하는 것이 억울했지만, 부당청구액이 워낙 미미하고 전체 청구 금액의 0.5%에 못 미쳐 일단 안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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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행정적 처분은 피한다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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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3 "조사명령 기간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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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부터 시작한 심평원 조사는 금요일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A원장은 조사가 끝나자 조사명령서에 서명하고 심평원 직원에게 인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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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조사가 순탄하게 끝난 줄 알았던 A원장은, 순간 망연자실했다.

3일간의 조사를 마친 심평원 직원이 떠나면서, 갑자기 수정된 조사명령서를 다시 내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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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장이 받은 두 번째 조사명령서. 연속하지 않은 조사대상기간에 주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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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조사명령서엔 심평원 직원이 가져갔던 36개월 자료 중 부당청구가 발생하지 않거나 뜸했던 달은 제외된 채, 새롭게 재조합된 기간이 명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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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전체 기간에서 징검다리 식으로 기간을 축소해 조합하자, 부당청구 비율은 행정 처분의 근거인 0.5%에 딱 맞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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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장은 새로운 조사명령서에 충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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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진료에 수고가 많았는데, 면허정지 1개월간 푹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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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원은 그렇게 '한 건'을 올리고 유유히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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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장은 본인의 억울함도 억울함이지만, 10년간 돌봤던 인근 주민 6천명이 1개월간 겪을 불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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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장의 의원 인근엔 상시로 열리는 의료 기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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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쟁점 : 36개월 자료 중 특정 기간만 추출해 재조합한 조사기간

대한의원협회 이동길(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법제이사:

심평원은 이미 36개월 동안의 자료를 다 확인한 상태에서 그보다 짧은 특정 기간을 추출해 조사대상기간을 다시 보냈다.?이런 행위는 부당청구가 잦았던 기간만 끼워 맞춰, 행정적 처분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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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
A원장이 제출한 36개월 중 2차 조사명령서에서 제외된 기간은 공단 직원이 의원을 방문했던 시점 이후 몇 개월이다. (공단 직원은 심평원 실사에 앞선 2014년 10월경 물리치료 자료를 복사해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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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공단 직원이 관련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면, 자료를 제출한 의원은 몇 개월간 부당청구를 교정해 줄게 한다.?그런 교정 효과 때문에 36개월 중 이 기간의 자료는 굳이 확인하지 않았고, 그래서 조사대상기간에서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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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기의 자료를 가져간 것은 맞지만, 우리는 관련 자료를 확인한 적이 없다.

A원장?:
실사 나왔던 직원이 2차 조사명령서에서 제외한 기간에 대해, "부당청구가 별로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즉 해당 기간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심평원 담당자 말은?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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